전문강사 초청 워크숍

▲ 103회기 재판국 워크숍에서 국장 이성택 목사가 국원들과 수임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국(국장:이성택 목사)이 11월 12~13일 대전광역시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총회재판국 워크숍은 재판국원들이 총회에서 수임한 재판 건을 함께 검토하고 점검하는 자리이다. 특히 교회법 강사를 초청해 헌법 권징조례와 교회 법률상식에 대한 특강을 들으며 바르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전문성을 기르고 있다.

재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특강은 신현만 원로목사(중부산교회)가 나섰다. 신 목사는 ‘총회헌법 권징론-교회재판 이렇게 한다’와 ‘교회 법률 상식’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특히 신 목사는 교회법 관련 참고 도서를 통해서 해석이 분분한 헌법 권징조례 조항들을 설명했고,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한 헌법 조문에 따른 변화와 판결문 작성법 등 의미 있는 부분들을 재판국원들에게 전했다.  

이어 재판국원들은 이성택 국장 사회로 103회기 재판국 수임사건을 검토하고 올바른 재판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재판국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재판은 13건이다. 현재 헌의부에 계류 중인 사건들 중 최소 2건 이상은 재판국으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101~102회기 총회재판국이 30여 건 이상 재판한 것에 비하면 감소했다.

국장 이성택 목사는 “워크숍은 재판국의 화합과 원활한 재판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다. 헌법과 교회법 특강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재판하는 데 큰 유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재판국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해서 제104회 총회에서 박수받는 재판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재판국원들은 이성택 국장 외에 서기 김철중 목사, 회계 지동빈 장로, 총무 장종섭 목사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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