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열린 제103회 제6차 총회임원회 14개 안건 중 노회나 교회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무려 9개를 차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총회재판국 판결과 관련되었거나 사회법에 계류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 내 교회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이와 함께 재판 건도 덩달아 바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교회분쟁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의외로 많다. 다시 말해 목사와 장로 혹은 성도들 간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와 같은 ‘분쟁’이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으로 상정되면서 교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급기야 교회를 분립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결말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개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이 때부터 공의로운 재판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예가 많다. 그리고 노회 재판국에 판결을 하고 반대 측에서는 다시 총회 재판국까지 올라온다.

여기서 원하는 판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사회법에 가거나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응하여 어떤 식으로든 ‘재론’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회기가 바뀔 때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뒤바뀌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분쟁으로 진퇴양난의 공방을 펼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서로 함께할 수 없다며 분립을 시도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교회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공중분해된 교회도 있었다.

총회장에게 당부하고 싶다. 현재 교회분쟁 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화해를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길 권면한다.

제103회 총회 이전에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소통행보를 시작하여 많은 변화를 추구했다. 이제는 희망행보로 총회에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 발걸음을 서로 억울하다고 말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희망을 심어주는 ‘화해의 대사’ 역할로 옮기길 바란다.

교회가 건강해야 총회도 건강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교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총회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분쟁 중에 있는 교회에 화해의 조정자가 되어 물꼬를 열어주길 바란다. 억울한 자들은 본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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