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1월 1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오 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본질적 내용에 위협이 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에 비추어 국가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여호와의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로 다뤘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높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99%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단이며, 양심의 자유가 아닌 소극적인 종교행위에 손을 들어준 사례라는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를 국방의무 보다도 양심이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다보면 개인의 신념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군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혼란이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분명한 법리적 근거보다 소수자에 관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다수에게 역차별을 안겨준 불공정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227건의 병역거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도 전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리가 중단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과 관련,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보다 추상적이며 주관적 개념에 의한 판단이란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다수의 형평성을 간과한 판단이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종교를 위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폄훼했다. 이 총회장의 이와 같은 긴급 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대체적으로 교계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교정적인 병영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교회가 특정 종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확실히 보완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무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가 되는만큼 소수자의 포용도 중요하지만 절대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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