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매매 계약 이뤄지지 않아 기각"...향후 행보 '주목'

은급재단(이사장:이승희 목사)이 최춘경 씨와의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75524)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납골당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와 납골당 설치권자 김장수 목사는 2017년 8월 28일 은급재단과 체결한 납골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3일 은급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급재단측은 매매 결의 정족수 문제와 명의신탁 문제 등을 들어 소송에 대응했다.

최종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매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11월 1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아직 은급재단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은급재단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납골당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할 지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유효하다면, 은급재단은 납골당 매매 판단에 있어 다시 한 번 숙고할 기회를 얻게 된다.

앞서 최 씨와의 매매 결의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은급재단이 51억 담보 설정을 확실히 하는 가운데 납골당 매매를 다시 시도할지, 아니면 최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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