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중심, 공동대표회장 유지 … 명칭은 ‘한기연’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전계헌 목사 등 4인·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이동석 목사·이하 한기연)이 11월 16일 통합총회를 개최한다. 양측은 10월 28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10가지 합의안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했다. 양측 대표회장단과 통합추진위원 등이 모두 참여해 직접 서명했으며, 직원 승계부터 부채 해결까지 그동안 통합을 어렵게 했던 이슈들에 상당부분 의견을 모아 기대감을 높였다.

합의서를 살펴보면 한교총은 명분을, 한기연은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한교총은 통합기관의 회원을 공교단으로 한정하는 것과 공동대표회장 제도를 유지했다. 지도체제는 3인 공동대표회장으로 하되, 이번 회기만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해 4인으로 운영한다. 명목상 1인 이사장과 대표회장은 지정할 예정이다. 임원인선규정도 한교총의 규정을 원용한다. 한교총은 연합기관은 교단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대표회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기연은 안고 있던 부채를 보전 받았다. 법인 설립 부채는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기존 부채는 9000만원 한도 내에서 통합기관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기연 직원도 전원 승계하되 통합 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 명칭은 한기연으로 하며, 법인도 한기연 법인을 쓴다.

표면적으로 한교총이 많은 부분을 양보한 모양새다. 한교총 대변인 변창배 목사는 “한교총이 처음 설립됐을 때의 정신과 원칙만 지켜진다면 돈이나 명칭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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