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행정연구소, “교회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 공개”

기독교행정연구소(소장:양영태 목사)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주요 도시에서 총 7차례에 걸쳐서 ‘종교인 소득세법에 맞는 맞춤식 재무실무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교회 목회자와 지도자, 그리고 재정담당자를 위해서 마련했으며 실무 위주로 진행한다.

양영태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2018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내용 △종교인소득/근로소득/4대보험/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퇴직금 처리 △교회재정 구분 회계 및 장부작상법 △종교인 소득세에 맞는 재정항목 분류법 △종교인소득에 맞는 교회 행정 및 교회정관 정비법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정부가 종교인소득세 납부 정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적절한 대응에 미온적이다. 적지 않은 교회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 종교인 소득세법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 양영태 목사.

양영태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하느냐의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방법을 제시한다. 소득세 신고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에 맞는 교회의 재정 운용방법이기 때문이다. 또 교회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재정 지출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 혹시 모를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위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때 5년간 소급하여 교회재정의 문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교회 재정의 어려움이 생길 경우 모든 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 대비가 절실하다.

나아가 목회활동비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세인데 비과세로 알고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탈세가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일부러 탈세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탈세의 내용이 교인들에게 알려진다면 교회는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목회활동비 부분과 관련하여 교회정관의 정비도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근간이 바로 교회정관이다. 과연 어떤 것이 합법적인 교회 정관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교회 정관을 어떻게 제정하고 수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 불법정관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목회활동비 사용 및 교회 재정의 사용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또 교회는 목회자 명의의 통장 뿐만 아니라 교회통장을 정리해야 한다. 상당수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목회자 이름으로 된 통장만을 사용하고 있다. 또 공적 용도로 지출되는 비용도 일단 목회자에게 주어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회 차원의 공적 지출은 교회 통장을 별개로 만들어서 이관시키고 지출토록 해야 한다. 목회자 통장과 교회 통장의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재정 지출과 관련한 장부를 마련하되 목회자 사례비 장부와 교회 장부를 각각 준비하고 기록하는 것도 요청된다. 목회자 활동비의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 두거나, 목회 활동비 영역을 당회 결의나 공동의회 결의로 결정했음을 해당 회의록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 양영태 목사는 “종교인과세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이라면서 “당장 이번 달 부터 소득신고를 해야 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수문의: 010-5775-2671 교회사역개발원 김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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