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끝에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받고 소감을 전하고 있는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전명구 목사가 다시 감독회장에 복귀했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이정민)는 10월 22일자로 전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감독회장 선거 당시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데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명 자료가 부족하며, 새로 선출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분열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명구 목사는 10월 24일 서울 세종로 감리회본부에서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 논란이 되고 세상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본부개혁과 입법개혁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실천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명구 목사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다음날인 23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으며, 본인 명의로 제33회 총회 소집 공고를 새롭게 냈다. 또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한 시점인 8월 16일부터 이 목사가 집행한 재정 및 행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가 될 시 10월 2일 진행한 감독선거까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가처분 신청자였던 이해연 목사가 23일 즉시항고를 신청하는 등 원만한 마무리가 지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