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특별위원회 명단 ▲총회실행위원회(상설) ▲선거관리위원회(상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상설) ▲이슬람대책위원회(상설) ▲통일준비위원회(상설) ▲총회역사위원회(상설) ▲교단연합교류위원회(상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상설) ▲예산심의위원회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연장) ▲교회실사처리위원회 ▲목회대학원 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총회인준신학교출신자총회신학원입학청원특별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군선교사파송및사역개발위원회 ▲세례교인헌금연구위원회 ▲칼빈기념사업위원회(2019년 2월말까지) ▲장학재단설립위원회 ▲총회교육진흥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15인)-위원장은 학지부장 ▲특별재판국 ▲교정선교위원회(15인)-부족 인원 전도부에서 인선 ▲재판국원 보선 |
상비부 산하 위원회 제외한 총 22개 발표
'대폭 축소' 총회결의 따라 2개 상설위 폐쇄
총회임원회 "중복 배제 등 원칙 따라 배정"
제103회기 특별위원회가 발표됐다.
이번 회기 특별위원회는 어느 회기보다 관심사가 컸다. 103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대폭 축소를 결의했고, 이러한 결정권한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했기 때문이다.
10월 22일 발표된 103회기 특별위원회는 총 22개로, 여기에는 상비부 산하 위원회는 제외한 숫자이다. 상비부 산하 위원회는 모두 존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위원회는 총회실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총회역사위원회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등 7개이다. 그간 상설로 활동했던 총회정책연구위원회와 언론홍보위원회는 총회 결의로 이번에 폐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기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는 15개이다. 이 가운데 목회대학원운영 및 조사처리위원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총회인준신학교 출신자 총회신학원입학청원특별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세례교인헌금위원회, 총회교육진흥위원회, 특별재판국, 총신사태조사처리를 위한 15인 특별위원회가 신설됐다.
지난 회기 활동했던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는 총회회관신축위원회로,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는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로 바뀌었다. 칼빈기념사업위원회, 장학재단설립위원회, 교회실사처리위원회는 활동연장을 받은 위원회이다. 단 칼빈기념사업위원회는 2019년 2월말까지 책을 발간하면 자동 활동 종료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이다.
22일 발표한 특별위원에는 총신사태조사처리를 위한 15인 특별위원회와 총회회관신축위원회 명단이 누락됐다. 이들 위원회 명단은 이승희 총회장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최종 조율을 마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위원 선임과 관련해 총회임원회(총회장:이승희 목사)는 중복자 배제로 1인 1위원 원칙 준수, 한 노회 특별위원 집중 최소화, 3년 이상 연임자 배제, 상비부장·산하기관 임원·재판국원·선관위원·감사부원 배제, 총회임원 당연직 최소화 등 주요 5가지 원칙을 갖고 위원 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회임원회는 지난 5년간 특별위원회 현황을 비교분석했고, 중복 배제를 없애기 위해 수차례 검증할 정도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존속한 상비부 산하 위원회를 보면 교정선교위원회와 학원선교위원회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선교위원회는 학지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고, 15명의 위원 절반을 학지부원에서 선임토록 했다. 교정선교위원회도 15명 가운데 7명만 선정했으며, 나머지 위원은 전도부에서 인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회비를 내고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사설위원회가 아닌 이상 총회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야 하며, 점차적으로 년조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