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중 장로(서대전노회 공주남산교회)

▲ 윤수중 장로(서대전노회 공주남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최근 ‘시무목사’로 혼란이 일었다. 특히 102회기부터 두드러지게 정치 10장3조의 지교회 시무목사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와 부목사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노회 산하에는 지교회 미조직교회 기도처로 구분되며, 정치 문답 36문에 지교회란 한사람 이상의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조직한 교회라 했다. 정치 10장6조 1항, 5항, 9항에도 지교회와 미조직교회를 구분했다. 만약 미조직교회를 지교회로 인정한다면 노회 설립 요건인 21당회가 필요 없다.

제103회 총회 현장에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권리회복 위원회가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몇 가지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

첫째 목회와 치리회를 구분하지 못했다. 우리 교단 목사는 장립 후에 목사의 본분과 기본권인 목회에 관한 모든 권한(성례, 강도, 축도)이 주어지는데 무슨 권리 회복이 필요한가? 치리권은 헌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교회나 기관에서 시무하는 동안 주어지는 특별한 한시적인 권한이다.

둘째 지교회와 미조직교회를 구분하지 못했다. 지교회는 정치문답조례 36문대로 장로 1인 이상을 세워 당회를 조직하고 노회 설립 요건 21당회에 일익을 담당하지만 미조직교회는 지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의 교회로 보아야 된다.

셋째 위임목사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구 임시목사)의 차이를 잘 모른다. 위임목사는 정치 15장11조의 위임예식에 의해 목사의 서약과 교인들의 서약에 의해 치리권이 부여되지만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는 이런 절차가 없이 노회가 교회에 임시 시한부로 파송하는 것이다. 정치 문답조례 84문에도 임시목사는 노회에서 어떤 임무도 부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넷째 노회를 사람과 사람의 연합으로 오해하고 있다. 노회는 당회의 상회로 당회(교회)와 당회(교회)의 연합이다. 각 당회에서 파송된 치리장로와 강도장로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정치총론 5항 정치 10장1조 노회의 요의)

다섯째 노회에 명부가 있고 일정한 지역의 모든 목사가 조직했다는 이유로 모두 정회원권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명부가 있고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노회가 목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함이다.(정치문답 84문)

차제에 노회에 관한 몇 가지를 논하고 싶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된 치리장로로 조직한다. 목사 장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노회조직이 될 수 없다. 헌법 정치 8장2조에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장로가 배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 8장1조에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으니 치리회는 한 회기동안 문제 있는 교회, 목사, 교인들의 삶에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지한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함이 매우 유감이다.

또 하나. 노회가 만약 미조직 교회 시무목사에게 정회원권을 주면 노회장 총대 총회장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정한 장로회 정치가 변질되어 질서가 무너지며 더 이상은 장로회 정치를 하는 장로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모든 목사는 목회에서 모든 의무, 본질, 기본권은 똑같으나 치리회에서는 목회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의 다름’을 인정하자.

현재 총회 산하 노회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총회 지도자들이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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