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세미나

▲ 소강석 목사가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한 위헌 심리 진행,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 동성애 합법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무회의 통과 등. 평등과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 신념에 합치되지 않는 정책들이 시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는 10월 18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2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과세와 대체복무에 대한 법리적이고 학술적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먼저, 지난 3월 한국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조항 등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학회장 서현제 교수(중앙대)는 “현행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규정은 종교인을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다는 종교인 과세 찬성론과, 종교인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에서 비롯된 봉사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론을 절충하고 조정한 중간 입장에 서 있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종교인 급여에 대한 원칙적 기타소득 인정(사례금),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는 소득세 제도,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또한 “현행 종교인과세는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종교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마련된 현행 종교인과세 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큰 부담인 만큼 위헌제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 논쟁과 관련해서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국방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범 체계를 염두에 둘 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 국방력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 자체 거부와 집총 병역 거부를 구별해야 한다며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과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집총 거부는 허용하되,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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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음선필 교수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합리적 판단기준 필요”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는 10월 18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제2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및 종교인과세 소득세법의 위헌 논쟁이 다뤄졌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병역거부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신념적 병역거부’ 혹은 ‘종교적 병역거부’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기준 설정 △심사절차의 공정성 △현역복무와 대체복구의 형평성 확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회법학회가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가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 유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라며 “병역 자체에 대한 거부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해,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대체복무제가 국가안보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기에는 단순 병역기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아울러 현행복무 부담을 줄이거나,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늘려가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의한 과세를 “헌법의 종교 자유 의미와 종교분리의 헌법적 명령을 조화롭게 해석해 입법한 합리적 과세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명 교수는 “종교인 소득은 종교의 사회공공이익을 고려할 때 일반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있다”며 종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제기한 헙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종교인을 근로자처럼 여기고 일반적 헌법위헌사건과 동일한 잣대로 위헌심사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의미를 간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종교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종교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종교가 행하는 사회국가적 기능이나 문화국가적 기능을 존중해야 한며, 이를 통해 향후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황영복 상임이사 사회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설교,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개회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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