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 총회 이슈별 정리 ② 이단 논란과 목회현장 관련 안건

임보라 목사 이단 규정에 소속 교단 ‘월권, 예의 필요하다’ 반발
총회 현안에 몰두, 목회현장 직결된 관련 안건 결의는 ‘극소수’


태풍의 눈 ‘임보라 목사와 퀴어신학’
이번 총회에서 주요 교단들이 신학과 사상 검증, 그리고 이단과 관련된 안건들을 다수 총회 현장에서 다루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단으로 규정된 목회자의 소속 교단이 해당 목회자에 대한 옹호에 나서는 등 반발이 이어져, 이단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단 규제는 임보라 목사와 퀴어신학이었다. 예장통합은 임보라 목사와 퀴어신학을 ‘이단성이 있다’고 정리했다. 예장통합 이대위는 임보라 목사에 대해 “동성애를 소외된 이웃이란 개념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퀴어신학은 “인본주의적 신학이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 예장백석대신 총회

예장백석대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백석대신은 임보라 목사에 대해 “성경적 유일신을 부정하고, 동성애자를 죄악시 하는 것은 이성애 중심의 사회적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수차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을 왜곡했다”며 이단으로 정했다. 피지 집단 이주로 교계를 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와 중국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도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고신은 김성로 목사(한마음교회)에 대해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복음 전파가) 잠정적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 목사를 예의 주시하고 소속 교회에 김 목사 집회 참여를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더불어 김성로 목사의 신학 사상을 옹호해 온 이단 연구가 이인규 권사(기독교이단대책협의)에 대해서도 ‘참여 자제’를 결의했다. 또 인터넷 매체 <글로벌타임즈>를 운영하고 있는 구요한 목사에 대해 그의 사상이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과 흡사하다며 ‘참여 금지’를 결정했다.

예장합신은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의 이단성 조사와 관련해,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단성 조사 청원이 올라온 전태식 목사에 대해서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하고, 이단 결정은 1년간 유보했다. 또 그가 펴낸 <아바드 성경>을 개인 및 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장과 기침은 이단으로 규정당한 교단 소속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기장은 예장통합과 예장백석대신의 임보라 목사 이단 결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총대들은 기장 소속 목회자를 타 교단에서 이단으로 치리한 것은 월권이라며, 교단 간에 협력과 존중하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보라 목사가 당하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기침 이대위는 교단 소속 김성로 목사에 대해 2016년부터 김 목사를 조사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했고 지적받은 부분들이 수정 보완됐음을 확인했다며, ‘성경과 신학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지만 수정 보완했기에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목회현장 결의 ‘극소수’
대다수의 교단들은 총회에서 목회현장과 직결되는 결의들은 다루지 못했다. 예장통합은 세습 문제 논의로 3박4일 총회 일정을 모두 써버렸다. 격론 끝에 제98회 총회에서 결의한 세습방지법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명성교회의 세습과 관련한 헌법위원회 보고 부결, 규칙부 보고 반려, 재판국 전원 불신임 후 재심 등으로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

이제 주목받는 것은 후속처리다. 총회 결의대로라면 신임 재판국이 재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PD수첩>이 방영한 ‘명성교회 800억 비밀’과 관련해 예장통합 임원회가 MBC에 방영 취소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총회 결의를 수호해야 할 임원회가 ‘친명성’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예장합신 총회

예장합신은 총회 현장에서 목사 이중직에 관한 안건을 다뤘다. 이중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과 더불어, 이중직을 정죄시하는 주변의 시선과 이해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요청한 안건이었다. 특히 미자립교회 목사가 목회를 겸해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총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총회는 ‘목회자의 목회와 겸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한 대책 수립의 건’을 신학연구위원회로 보내어 1년간 연구 보고하기 결의했다.

한편 예장백석대신은 담임목사 정년 연장의 길을 열었다. 교회가 원할 경우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헌법위원회가 다루기로 했다. 총회나 노회 공직은 70세로 제한한다.

박민균 이미영 박용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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