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부 “강도사 인허·목사안수 불이익 없을 것”

▲ 부장 석찬영 목사 등 고시부 임원들이 2017학년도 2학기 미이수자 114명 대한 해당 노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총신신대원 학생들이 강도사인허와 목사안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제103회기 고시부 임원들이 10월 8일 첫 회의를 열고 103회기 강도사고시 일정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특히 총신대 사태 속에서 2017학년도 2학기를 미이수한 학생들이 강도사인허 및 목사안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회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제103회기 고시부 임원은 부장 석찬영 목사와 서기 배만석 회계 강진상 총무 전승덕 목사이다. 임원들은 첫 회의에서 ‘총신신대원 학생들에 대한 103회 총회결의 사항’을 먼저 논의했다.

지난 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총신신대원 2017학년도 2학기 미이수자 114명에 대해, 고시부에서 2학기 등록을 확인한 후 합격증을 배부’하도록 했다. 또한 ‘강도사인허는 해당 노회가 2학기 이수를 확인한 후 임시노회를 열어 인허’하고, ‘목사안수는 2019년 가을노회에서 안수하도록’ 결의했다.

고시부와 총회 사무국은 총회 결의 직후 미이수자 114명이 모두 2학기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각 노회에 강도사고시 합격증을 발송했다.

이제 남은 일은 오는 12월 중순 2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이 노회에서 강도사인허를 받는 것이다. 일부 노회들은 임시노회 개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번 10월 가을노회에서 강도사인허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총대들은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1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를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며, 미이수자들이 총신신대원 졸업장을 받은 후 강도사인허를 하도록 결의했다. 헌법과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결정이었다. 

고시부 임원들은 “최선의 방안은 올해 안에 노회들이 임시회를 열어서 강도사인허를 하는 것이다. 12월 졸업장을 받고 2주 내에 임시노회를 열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들은 2019년도 군목강도사고시와 일반강도사고시 일정 및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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