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전 총장 · 징계대상자 직위해제

▲ 김광열 교수

김광열 교수(총신신대원 조직신학)가 총신대 총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감당한다.

총신대 법인이사장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10월 13일 법인이사회에서 심상법 교수(일반대학원장)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정한 뒤, 심 교수의 제청을 받아 김광열 교수를 후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인이사회는 현재 구속 중인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을 먼저 직위해제시키고 심상법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하되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또 교원 보직 발령을 내려 부총장과 원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이 가운데 대학부총장에 임명되는 교수에게 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케 하기로 했다.

총장직무대행에 임명된 김광열 교수와 함께 인사명령을 받은 이는 이상원 교수(신학대학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장)와 정희영 교수(목회신학전문대학원장 등 6개 대학원장 겸임)이다. 이 세 사람은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사회는 김영우 전 총장 뿐만 아니라 교육부 징계 대상자인 전직 부총장들과 원장 등 관계자들을 직위해제했다. 이어 이사와 교수 등 8인으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부가 징계대상자로 선정한 27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했다.

이사회는 총장 유고시 부총장이 총장직을 대행하게 한다는 학내 규정에 따라서 심상법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안을 고려했었다. 그런데 심 교수가 총장직무대행에 임명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법인이사회를 이틀 앞둔 10월 11일 총신신대원 원우회가 원우총회를 열고 반대성명을 채택했다. 또 총신대학교내부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와 총신대학총동창회총신사태대책위원회도 12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심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안을 정식 회의자료에 올렸으나 학내외의 반대여론을 고려해서 일단 심 교수를 임명하고 김광열 교수에게 바톤을 넘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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