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랑의교회 ... 서헌제 학회장 "실질적 도움주는 전문 교육 펼친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가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근 한국교회가 법률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종교인과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대체복무제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10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북측 4층)에서 열린다.

헌법재판과 한국교회 세미나는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제1주제는 ‘종교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로, 한국입법학회장을 역임한 음선필 교수(홍익대)가 발제한다.

제2주제는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으로,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발표한다. 발제에 대해 홍완식 교수(건국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한국교회법학회 소속 이석규 세무사와 박요셉 목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난해 진행 된 종교인납세 대책보고회에서 강의하는 서헌제 교수.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법학회가 설립 5년만에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역할을 감당한 것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교회를 돕는 전문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실무협의를 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서 교수는 이렇게 쌓은 교회법과 종교인과세의 전문성을 살려서 “2019년 교회법‧세무아카데미(Church Law & Tax Academy, 이하 CLTA)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LTA는 설립 후 교회와 목회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헌법과 세법, 교회 소송과 화해조정 등의 전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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