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회적 철저한 회개운동이 치욕의 역사 반복 막는다

▲ 한국교회는 이 같은 배교행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옛 평양노회의 후예인 7개 노회에서 과거 신사참배 결의를 참회하며,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복권을 결의하는 모습.

신사참배 결정 후 수많은 배교행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노회 결의 취소로 법적 정당성 얻고 대대적 회개기도 필요


장로교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정을 내린 지 올해로 정확히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사참배란 일본이 민간종교 신도(神道:Shintoism)의 사원인 신사(神社)를 곳곳에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에게 강제로 참배하도록 한 일을 말한다. 물론 일본정부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로서의 신사와 국가의례로서의 신도를 구분해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례일 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신사신도(神社神道)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 교회당 안에는 일본신도의 신단인 가미다나가 들어섰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 신은 아마데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대신의 손자이며 현인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신사에 참배치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천조대신이 최고 신이고, 천황을 현존하는 신이며, 그 천황의 조상신들을 모신 곳이 신사라면 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어떻게 종교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 또는 과거 로마시대에 로마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장로교총회의 신사참배 결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장로교가 한국기독교의 대표 교단이었기 때문(당시 장로교는 다른 교단들을 다 합한 것보다 3배가 넘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다)만 아니라, 이 결정 이후 기독교의 배교행위가 공식적으로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교계 지도자들의 신사참배가 시행되었다. 당시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정이 되자마자 점심시간에 총회 임원대표와 23명의 노회장들이 평양신사에 가서 절을 했다. 이어 1938년 12월 12일, 한국교회의 각 교파 대표들이 일본까지 가서 신도 사원인 이세신궁과 가시하라신궁에서 참배하였다.

그리고 총회 3개월 후에는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모든 교회에 하달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무리는 처벌해야 한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이 공고에 따라 각 노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과 선교사들 또는 성도들을 제명하거나 노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심지어 일부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교회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 목회자들은 한강에서 신도침례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목사들이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승려들이 행하던 신도의식, 곧 ‘미소기하라이’라는 세례(엄밀하게는 침례)를 단체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신도세례는 ‘천조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베풀어졌고, 한국교회는 ‘천조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하는 질문에 천조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문건에 서명을 하여 관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다. 이때부터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가미다나’라는 일본의 신단(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제단)을 교회당 안쪽 동편에 두었고, 또 황국민 서사, 황도 실천, 전도, 보국 등의 게시물들로 교회당을 메우게 하였다. 매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기도, 소원간구, 찬양-손뼉, 예물 바치기, 황국신민서사 낭독 등의 순서로 1부 신도예배를 먼저 가졌다. 그리고 주일 정오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일어나서 일본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를 하게 하였다. 천황예배가 하나님예배보다 더 우선이었던 것이다.

주일 오전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가 폐지되었고, 찬송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와 같은 전투적인 찬양이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가는 금지되었다. 4복음서 이외의 신구약 성경은 모두 출간이 금지되었고, 신앙고백 가운데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와 같은 조항들은 천조대신을 부정한다고 하여 삭제되었다.

모든 신학교들은 폐쇄하되, 일본정부에 협조하는 신학교만 다시 복구하도록 했다. 그 때에도 신학교 이사장은 일본인으로 하고, 교육과목 중에도 구약이나 바울서신, 예언서와 같은 과목은 없애는 대신 일본종교인 신도학, 신도역사, 불교학, 교련 등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도록 제한했다. 기독교신학교인지 신도신학교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 주일예배 중에도 교인들은 정오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충동하여 전 교회적 차원에서 일제 신민화정책에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교회가 앞장서 침탈전쟁을 위한 기도운동과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전승축하회 604회, 무운장구기도회 9053회, 위문 181회, 시국강연 1300여 회가 열렸고, 158만원이라는 거금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기도 했다. 또 감리교에서는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3대 값 21만원을 헌납하였고, 장로교에서는 ‘조선장로호’라는 해군함상전투기 등의 무기구입비를 헌납하면서 미군과 싸워 이기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하였다.
여기에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교회 종이나 철제 문짝을 헌납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사사기 시대의 신앙행태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이 모든 매국적, 배교적 행위의 출발이 바로 1938년 9월 9일의 장로교총회 결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그 뒤 3년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였다. 또한 신사참배 결의가 이루어진 북한 땅은 70여 년간이나 황무하게 되었다. 신사참배 결의 후 정확히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 정확히 20년 뒤인 1958년 9월 9일에는 김일성의 포고령이 내려져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있던 북한의 교회들이 완전히 말살되었다. 그리고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교회 자리에는 교회 대신 김일성 동상이 섰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면,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왕상 9:6~7)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과연 이 사실들을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 일반 성도는 물론 목회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필자도 얼마 전까지 이 정도로 심한 배교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역사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엄청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대로 회개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죄에 대해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먼저 이북의 16개 노회가 연합으로 모여 신사참배의 죄를 통회한다는 결정을 했다. 남쪽에서는 1946년 승동교회에서 남부대회가 열려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교회사에 따르면 이 결의들은 남과 북 각각 반쪽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문서로 된 성명서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목회자들이 교권을 잡음으로써 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고, 결국 출옥성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 고신 교단이 분리되어 나갔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장로교 교단은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신사참배 결의 이후, 16년 만에 비로소 법적인 취소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진정한 회개에는 법적 취소와 더불어 마음의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의 회개는 이루어졌는가? 1954년도 총회에서 신사참배 회개를 결정하고 성찬식 거행 전 한 시간과, 다음날 새벽기도 등 총 2번의 회개기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성찬식 전 기도회 시행 여부는 기록이 없어서 다소 불확실하다. 다음날 새벽기도에 회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참석자들이 극소수였고, 정작 참회를 해야 할 당사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설령 회개를 했다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과거 7년 동안 한국교회가 저질렀던 크나큰 죄에 대해 충분한 회개가 되었는 지 의문이다.

그 뒤에는 이렇다 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7년에 와서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신사참배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신사참배 결의 70주년이 된 2008년에 예장합동과 통합, 합신, 기장 등 4개 교단은 제주에서 장로교단 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예배를 갖고 신사참배 참회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신사참배 결의 80주년인 올해 우리 교단 제103회 총회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저지른 크나큰 죄에 비하면 이 회개로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 저지른 죄는 전 교단, 전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저지른 죄인데 비해, 이 회개는 몇몇 목사 장로들만의 회개일 뿐이다. 전 교단, 전 교회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첫째는 총회의 결의는 취소되었지만, 노회들의 경우에는 과거 신사참배 결의를 그대로 둔 노회들이 많다. 당시 기록에는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이미 신사참배 결의를 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당 노회들에서도 그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2015년 소래노회와 2016년 평양노회에서 분립된 7개 노회들(경평 남평양 동평양 서평양 평양 평양제일 북평양), 그리고 2017년 대경노회에서만 취소결의와 회개기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노회 결의는 총회 결의와는 별개로 진행되었기에, 법적으로는 별개로 취소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과 다음세대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과거사를 가르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학교 교육에서도 예전에 신사참배 결정이 있었다는 정도로 간단히 다룰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수많은 배교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지금처럼 과거를 모르고 그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세 번째로 신사참배는 전체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이므로 다른 교단들과 연합하여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전 교회적으로 8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전 한국교회가 함께 미스바 회개와 같은 대대적 회개기도를 해야 한다.

▲ 오창희 목사(흰돌교회)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은혜를 얻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신사참배의 죄로 말미암아 황무해진 저 북한 땅에 70년 만에 다시금 교회가 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지은 신사참배와 배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국교회와 북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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