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목사(총회헌법개정위원회 총무)

▲ 최상호 목사(총회헌법개정위원회 총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던 <총회헌법>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이 드디어 확정 공포되었다.

6년이라는 시간에서 알 수 있듯이 <총회헌법> 개정의 길은 쉽지 않았다. 그동안 헌법개정위원회 위원들도 수차 교체되고, 수십 번의 회의와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그러나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 빛을 본 부분은 예배모범에 불과했다. 즉 대·소요리문답과 신도게요, 정치와 권징조례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는 정치와 권징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봄노회 때 수의를 거쳐 제103회 총회에서 드디어 공포됐다. 노회 수의 결과를 보면, 이번 <총회헌법>은 많은 노회들의 지지를 받았다. 총회 산하 157개 노회 중 88%인 137개 노회가 수의 결과를 보고했으며, 1만 394명의 노회원들이 참여하여 가부를 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총회헌법>은 목회현장에 꼭 필요하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정치에서는 목사의 연령을 29세로 낮추었다. 동성애와 이단에 대해 엄격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규정을 정하였다. 정치 제4장 제3조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삽입했다.

<총회헌법>에 이단·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 첨가된 이유는 조만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총회가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과 미국의 경우, 목사가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 거부하면 구속과 함께 벌금형을 맞고 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가 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열었다고 판단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과거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변경해 시대상을 반영했으며, 군선교사라는 명칭을 신설했다.

당회 조직과 교회의 대표자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였다. 또한 교회의 재산에 대한 관리 규정을 현실적으로 정리했다. 그 외에 오탈자를 수정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알기 쉽고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 보완하였다.

권징조례 부분에서는 부전지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부전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국의 설치와 판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어려운 용어들을 쉽고 현대적인 용어로 변경하였고 오탈자를 수정 보완하였다.

예배모범 분야에서는 어린이세례를 신설했다. 유아세례를 6세까지 베풀 수 있도록 연장하였고 7세에서 13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시무목사의 명칭을 변경하지 못한 것과 권징조례의 각 조항에 제목을 붙이지 못한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청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과 규칙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총회헌법>을 바르게 준수하는 법질서가 이제부터 생활화 되어야 한다.

이제 오랜 진통 끝에 확정된 <총회헌법>이 속히 책으로 발간되고 총회 산하 각 노회와 당회와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다같이 준수하여 총회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들과 여러모로 협조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 올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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