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청회 “교도소·소방서 27~36개월 복무” 가닥

신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 방식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1.5~2배로, 복무 분야는 교도소와 소방서로 압축되고 있다.

국방부는 10월 4일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지영준 변호사와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발제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정책국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진석용(대전대) 최병욱(상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은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대체복무제 시행 기관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 대체복무제는 대체복무 기간과 분야와 형태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도 3가지 사항이 쟁점이었다. 발제에 나선 지영준 변호사는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제시한 반면, 임재성 변호사는 1.5배인 27개월을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1.5배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 변호사는 현역 병사와 형평성 및 분단 현실을 고려해서 2배를 제시했다.

이전에 열린 대체복무제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은 범위가 넓었다. 현역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과 3배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무기간이 27~36개월로 근접한 만큼, 이 안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분야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복무 분야에 대해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발굴 등 다양한 업무가 나왔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교정(교도소)과 소방 분야를 제시했다. 일부 토론자는 복무 분야를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대체로 대체복무자들이 교도소와 소방서에서 복무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 분야로 적합한 것은 복무 형태가 병영생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대체복무자들이 출퇴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정 기관의 합숙시설을 이용해서 장병들과 비슷하게 복무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무 중인 신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전환하는 문제, 예비군의 대체복무 대책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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