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총회헌법에 명시된 군선교사입니다”

▲ 김선철 목사(총회군선교사회 회장)

총회군선교사회(회장:김선철 목사)는 10월 18일 총회회관 2층에서 총회군목부(부장: 함동수 목사) 주관으로 ‘총회군선교사 파송장 수여 감사예배를 개최한다. 헌법개정을 통해서 ‘군선교사’호칭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군선교사회 산하 군선교사들에게 총회 차원에서 정식 파송장을 수여하는 감격적인 행사를 갖는다.

1부 파송장 수여예배는 군목부 부장 함동수 목사의 사회, 군선교회 사무총장 최수용 장로의 기도, 군목부 총무 김동식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설교, 군선교사회 이사장 오정호 목사와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의 축사, 군선교연합회 총무 김대덕 목사와 군목단장 김병두 목사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한다. 또 군선교사회 회장 김선철 목사의 인사와 군선교사회 회장 이성택 목사의 축도로 진행된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을 개선하고 한회기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특별히 군선교사가 정식 목사호칭을 얻기까지 군선교사 호칭 헌의를 처음 발의했던 박상호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군선교사들의 활동은 민간인신분으로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2001년 들어서 국방부 훈령으로 군선교사들의 종교활동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65세가 될 때까지 부대장이나 군종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인성과 사생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었다. 군선교사 칭호를 얻기까지 우여곡절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과 아쉬움이 연속됐다.

2010년 11월 강릉 경포대에서 열린 총회군선교사회 제5회기 임원수련회에서 당시 회장 박상호 목사는 군선교사들이 총회 기관목사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년 2월 대전새로남교회에서 개최한 총회군선교회 정기총회에서 총회헌법 제4장 목사의 호칭 8항의 종군목사를 군종목사로 고치고, 군선교사도 삽입토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2011년 제96회 정기총회에서 목사칭호 중 군종목사 칭호 개정과 군선교사 삽입 헌법수정 허락건을 2012년 봄노회에서 수의키로 결의됐다.

2012년 3월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가 군선교사 호칭 대신 ‘군전도목사’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2012년 4월 총회군선교사회 제6회기 제7차 임원회는 한발 물러서 ‘군선교목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만일 ‘군전도목사’로 해야 한다면 노회에서 ‘결의권’이 있음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키로 했다.

2012년 9월 제97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을 부분 개정에서 전면개정하자고 결의하고 그 후로 3년동안 헌법개정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다.

2016년 9월 제100회 총회에서 교회정치 개정은 1년 더 연구키로 결의됐다.

2017년 9월 제101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을 1년 더 연구키로 결의됐다.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에서 목사의 칭호 9항으로 ‘군선교사’ 신설하는 헌법개정안 보고서가 통과됐다.

2018년 봄노회때 157개 노회 수의를 통해 9315표 찬성(89.61%), 반대(768표, 7.38%), 무효표 311표로 통과됐다.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에서 수의결과가 발표됐고 드디어 ‘군선교사’를 목사의 칭호로 획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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