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헌법개정 공포 통해 정회원 목사 자격 획득
대대급 이하 부대서 자비량 … 군선교사 눈물과 땀의 결실

제103회 총회(2018년 9월 11일~13일)에서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를 바꿔놓을 매우 중요한 결의가 있었다. 그동안 소외의 아픔을 겪어야만했던 ‘군선교사’들이 총회 헌법이 개정 공포되어 총회가 인정하는 목사의 칭호를 ‘군선교사’로 얻게 된 것이다.

그동안 ‘민간인 군사역자’, ‘종군선교사’, ’민간인 군선교사‘등으로 불렸던 ‘군선교사’가 총회가 인정하는 정회원 목사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교단 내 군선교사역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선교사’라는 명칭은 예장합동교단(총회장:이승희 목사)이 국내 최초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기에 향후 타교단 ‘군선교사’들의 사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 총회헌법에 나타난 목사의 칭호는 8가지 뿐이었다.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군종목사’가 그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9번째로 ‘군선교사’의 호칭을 추가한 것이다.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안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9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9. 군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 제103회 총회가 한국 군선교사에 새 역사를 쓸 중요한 결정을 했다. ‘군선교사’를 목사의 호칭으로 삽입하는 헌법개정을 한 것이다. 전도목사나 무임목사 신분이었던 군선교사들은 이제 총회가 인정하는 목회자요 정식 노회원 자격을 가지고 힘있게 군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제12차 총회군선교사회 정기총회 모습.

‘군선교사’ 정식 목사로 헌법개정

사람들은 군선교사에 대해 잘 모르고 사역을 폄하하기까지 했다. 군선교하면 군목들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이들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군선교가 황금어장이라고 불리기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대대급, 혹은 연대급 군인교회에서 자비량으로 피땀을 흘렸던 군선교사들의 공로를 제대로 안다면 감격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국내 군인교회의 숫자는 1004개라고 통칭 계산된다. 그런데 군종목사의 숫자는 260여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744개 가량의 군인교회에는 목회자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2/3를 차지하는 군인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을까? 군종목사가 순회사역을 하거나 군종병들이 사역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사단이나 연대급에 배치되어 있는 군종목사가 작은 군부대 상황을 꼼꼼히 살피기 어렵고 군종병들은 사병이라는 한계 때문에 힘있는 사역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급 군인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신앙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수많은 ‘군선교사’들이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군선교사들은 군종목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군종병들마저 없는 대대급 이하 군부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군선교사들은 한번 사역지를 정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년이고 20년이고 한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내무반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다. 주일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평일날도 수시로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나서고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형같이 아버지같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 현재 군선교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67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선교사들은 장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대대급 부대(전체군인 70%)에 배치를 받으면 전역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장병들로서는 불가능한 부대와 민간인 교회 및 기관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훌륭히 감당해왔다.

대대급이하 부대서 자비량 헌신

군선교사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 가운데 또 한가지가 목회자로서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큰 오해다. 오히려 군선교사들은 일선 목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고, 군목으로 전역한 목사들도 적지 않다.

목회자로 잔뼈가 굵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를 찾지 않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군부대에서 사역한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 대부분의 군선교사들은 자비량이며 사모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력이면 중대형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장병 한 영혼 한영혼을 소중히 여겨 희생을 감내해왔다.

따라서 교단 군선교사들은 이번 제103회 총회 헌법개정 및 ‘군선교사’ 목사 호칭 획득을 통해 군선교사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속히 씻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군선교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는 군선교사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선교사들은 오래전부터 군선교사들의 사역을 알리고 협력사역에 힘을 더하고자 ‘총회군선교사회’를 조직했다. ‘군선교사’라는 이름이 언젠가는 공식화되기를 기다리면서 12회기 동안 분투했다. 노회서 정회원이 아닌 무임목사나 전도목사 신분으로 정식 회원권을 얻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언젠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인내했다.

총회군선교회는 매회기마다 군선교전략캠프와 각종 회의를 통해 군복음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노력했다. 군선교회는 지금까지 총회군목부 산하의 정식기관으로 활동했다. 현재 군선교 관련 총회 산하 기관은 총회군목부가 있고, 군목부는 산하에 군목단과 총회군선교사회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군목단과 군선교사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군선교회가 조직되었다. 얼핏보면 군목부 외에 4개의 기관이 혼재해 있는 것 같지만 1000여개가 되는 군인교회 사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라 사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군종목사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대통령 때였다. 군종목사가 처음 출발했을 때 월급도 계급장도 없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으며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얻었다. 그러나 군종목사 역사의 이면에 작은 군인교회들의 형편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했던 군선교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초기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군인교회를 직접 도와주는 형식으로 사역했기에 군선교사의 독립성이 간과됐다. 그러나 지금은 군선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략적 사역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총회군교사회 회장 김선철 목사는 “제103회 총회에서 137개 노회가 수의하여 89% 찬성이라는 높은 비율로 ‘군선교사’가 목사의 칭호로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면서 “지금까지 앞서서 희생해온 군목들과 협력하여 교단 군선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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