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2천만원 부정청탁 배임증재 유죄선고 "엄한 처벌 필요"

임시이사회 곧 징계위 구성 … 총회 “지켜보겠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10월 5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김영우 총장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2016년 9월 15일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건넨 2000만원이 병원비와 선교활동비였다는 김영우 총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돈을 준 것은 수많은 총대가 모이는 총회보다 1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차원에서 김영우 총장의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에 박무용 총회장에게 청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무용 총회장이 자신이 받은 돈은 청탁조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김 총장이 부총회장 자격과 관련한 총회결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구로 찾아간 점, 2000만원을 병원비 등으로 주고받을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지 않은 점, 원래 권 모 장로 양 모 장로에게 돈을 주려다가 박무용 목사를 대구에서 갑자기 만났다는 의견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도 유죄 판단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의 행위는 배임증재에 해당하는데다가 적극적이어서 가중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한 청탁이었으며 청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총회결의가 부정하게 진행될 조건이 될 수 있었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임증재 증여죄로 김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김영우 총장은 예상치 못했던 듯 깊은 한숨을 내신 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총장의 측근들은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기에 충격”이라면서 향후 대응방안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신변처리는 임시이사회(이사장:김동욱 교수) 파견부터 예상된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별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회는 교육부에서 지적한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인사를 다루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신임 보직교수 인선을 해서 학사운영 정상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총회는 이사회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기간 동안 신뢰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총신 관계자는 “임시이사들은 오랜동안 경력과 명성을 쌓아온 행정학, 변호인, 회계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면서 “이들이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잘 할 것으로 믿어야 하며 총회가 감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임시이사들은 총장 선임에 나설 것이며 총회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면서 “이때 총신대의 정체성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교단의 분명하고 일치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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