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교단 산하기관, 총회지시 거부시 즉각 징계’ 규약 개정

총회장에 박종철 목사 … 총회연금재단 설립 허가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제108회 정기총회를 열고 관선이사 체재에 들어간 침신대의 정상화에 매진하기로 했다. 총회대의원들은 침신대를 비롯해 교단 산하 기관의 관계자가 총회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즉각 징계’하도록 규약도 개정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가 9월 17~19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미래로 함께!’라는 주제로 제10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08차 총회는 역대 최다인 1957명이 대의원(이하 총대)에 등록했다. ‘선거 총회’로 불릴 만큼 가장 큰 관심은 총회장 선거였다. 18일 저녁회무 시간에 진행한 의장단선거에서 박종철 목사(전주 새소망교회)가 3번의 도전 끝에 총회장으로 당선됐다. 2부총회장 단독후보로 출마한 이종성 목사(안산 상록수교회)도 총대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됐다. 1부총회장은 등록자가 없어서 107회기에 이어 또 공석으로 남았다.

박종철 목사는 1차 투표에서 전체 1764표 중 909표를 얻어 고명진 후보(수원 중앙침례교회)를 근소하게 앞섰다. 고 목사는 853표를 얻었다. 득표 차이는 56표에 불과했다. 1차 투표에서 양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2/3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 다득표 자가 당선되는 2차 투표에서 박 목사는 1707표 중 904표를 얻어 791표에 그친 고 목사를 이기고 총회장에 올랐다.

▲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8차 정기총회는 관선이사 체재에 들어간 침신대 문제와 총회연금재단 출범 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다. 특히 역대 최다 총대들이 등록할 정도로 총회장 선거가 뜨거웠다. 결선 투표 끝에 총회장에 오른 박종철 목사(오른쪽)가 안희묵 전 총회장에게 고퇴를 받고 있다.

박종철 목사는 당선 소감으로 “미자립 교회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목사는 전국의 미자립교회 지원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로 전국 교회들이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8차 총회는 총회장 선거만큼 중요한 안건도 많았다. 총대들이 가장 걱정한 안건은 관선이사 체재 아래 놓인 침례신학대학교 문제였다. 침신대 재단이사회는 10년 넘게 총회와 갈등을 벌였고, 결국 지난 8월 21일 임시이사(관선이사) 8명이 파견됐다. 침신대 임시이사들은 9월 13일 150차 이사회를 열고 심치열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총회임원회는 <총회보고서>에서 침신대 사태 경과를 자세히 싣고, 교단 구성원 모두가 침신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전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침신대 사태의 핵심 원인이 ‘갈등과 분열’이라며 “총회와 모든 교회가 빨리 관선이사 체재를 끝내고 침신대를 정상화 하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침신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다. 총회임원회는 교단 산하 기관이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징계’에 대한 규약(제25조 4항)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임원)를 산하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임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총대들은 이의 없이 규약개정에 찬성했다.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건도 있었다. 연금위원회는 총회 직전인 14일 서울시에서 총회연금재단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명칭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은혜재단’으로 등록했다. 은혜재단은 목회자들이 70세 은퇴한 후 20년 동안 기본급 20만원에 가입 연수(1년에 5000원)를 더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위원회는 재단설립 초기에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8월 말에 가입자 1005명 기본재산 50억3000만원을 확보하며 은혜재단 설립을 허가받았다.

기침 소속으로 이단 논쟁이 일고 있는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교회)에 대한 이단대책위원회 보고도 관심을 받았다. 이대위는 김성로 목사가 성경과 신학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지만 수정 보완을 했기에 이단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대위는 문제가 제기된 2016년부터 조사해서 김 목사에게 비성경적이고 신학적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김성로 목사의 이단 시비는 신학적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들이 수정 보완됐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1년 동안 이대위원을 지도 및 자문 위원으로 파송했다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이대위의 보고를 받았다.

한편, 총회직원 성추행 문제로 1심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고 직무정지됐던 조원희 총회총무는 복귀했다. 직전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조 총무의 직무정지를 강제할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총회 규약 개정안을 상정했다. 총대들은 ‘총회 선출직과 교단의 공직자가 300만원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하는 상황에서, 징계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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