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상대 제기…법원 “긴급할 필요 없다”
총신 교수·학생·직원 13일 ‘내부대책위원회’ 구성

김영우 총신대 총장과 박재선 총신대 재단이사장 등 18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9월 17일, 사건 ‘2018아12524 집행정지’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우 총장과 박재선 재단이사장 등은 교육부가 지난 8월 22일 이사 전원 해임(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총신대 교수와 학생, 총신신대원, 일반대학원 등 각종 대학원, 그리고 직원들은 9월 13일 총신대학교 에덴동산에서 ‘총신대내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재판장님, 총신대학교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총신대학교의 상황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재판부가 총신재단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호소문 발표 후 총신신대원비상대책위원장 곽한락 전도사는 성명발표식에 참여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로 삭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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