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시행
▲대회제 실시의 건=현행대로
▲목사 면직된 자는 ‘목사’ 자칭 사용 금지와 총회 관련 의견 제시, 청취, 집회 금지, 주변인의 해면직자와 동역 금지 및 제대의 건=헌법대로
▲목사 재안수 하지 않음에 관한 확인 결의의 건=헌법대로

 헌법시행
▲헌법(정치 제4장 제2조, 정치 제15장 제1조) 수정의 건=규칙부 보고대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추대 가능 시무기간을 15년으로 변경 요청의 건=현행대로
▲총회 확정 판결 후 재심 청구 금지 건=현행대로
▲전임목사(시무목사) 재청빙 방법에 관한 헌법 수정 요청의 건=헌법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일부(IV.정치, V.헌법적 규칙, VI.권징조례)에서 조, 항, 호 기호 수정의 건=현행대로

 헌법적용 관련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헌법대로
▲지방신학대학원 학자, 총장, 교수, 재판이사, 감사 총회 헌법대로 만 70세 정년 실시의 건=헌법대로
▲만 70세 정년 은퇴하는 해에 공직 금지의 건=선거관리규정 4장 4조 3항에 의해 처리
▲목사 장로 정년 75세로 연장의 건=기각
▲목사 장로 장년 조정의 건=기각
▲총회총대는 70세 정년으로 하되, 지교회는 형편에 따라 72세로 연장의 건=기각
▲총회 목사 장로 만 71세로 은퇴(단, 교회가 원할 시 공동의회 2/3 가결로 만 75세로 연장)의 건=기각

 규칙개정 관련
▲총회 실행위원회를 총회 임원, 노회장 서기, 상비부장으로 변경 청원의 건=규칙부 개정
▲총회실행위원회에 상비부장과 총회산하 부서장 및 기관장을 당연직 실행위원이 되도록 조직 보완의 건=규칙부 개정
▲총회실행위원회를 총회 임원, 노회장, 상비부장으로 변경의 건=규칙부 개정

 총회결의 이행
▲사법 고소자와 시위자에 대한 처벌의 건=현행대로
▲사설언론 기관 관련 제100회 총회 결의 전면 철회의 건=총회임원회로
▲언론 플레이를 통한 공회의 명예훼손자에 대한 처벌의 건=총회임원회로
▲해 총회, 언론사 기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의 건=총회임원회로
▲총회 입후보 관련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한 처벌의 건=총회임원회로

 조사처리
▲이리노회 정은환 목사의 총회총대 정직 해지에 대한 건=사과했으므로 해벌
▲총회상설기소위원회 기소 원인무효의 건=기각
▲총회 업무 수행자에 대한 방해 행위자 제재의 건=제98, 99회 총회 결의대로
▲폐당회 2년 이내의 위임목사 권한 회복의 건=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한국찬송가공회 박무용, 윤두태 이사 소환의 건=기각
▲노회합병위원들의 금품수수와 98총회 천서방해를 위한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제102회 총회 정치부 허위 보고 및 금품 로비 조사처리의 건과
▲제102회 총회 정치부 보고 허위 및 조작에 대한 관련자 조사처리의 건=총회장에 맡겨 처리하기로
▲동대전중앙노회 21당회 실사 요청의 건=기각
▲제102회 총회 시 산서노회와 관련해 불법 긴급동의안 발의 및 상정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김용대 목사 부서기 출마 신청 반려에 대한 제안의 건=기각
▲평북노회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기각

 선거법 관련
▲총회임원 직선제에 따른 금권선거 방지 등 세부사항 개정 및 보완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장치 결의 요청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총회 산하 기관장 5년 내 재출마 금지의 건과
▲총회 산하 기관장 3년 내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의 건=총회 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 제한하기로
▲총회 21개 상비부장을 선출하는 선거규칙인 현행 절충형(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의 각 기관장(총신대학 총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교회발전위원회 이사장) 을 선출하는 선거규칙인 현행 절충형(선 제비뽑기, 후 직접선거)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 임원(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이상 5명의 선거규칙을 사도행전 1장 맛디아 선출방식(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로 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 임원 후보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전부터 모든 집회나 모임에 인사 및 사전 선거운동 불허의 건=선거관리위원회로
▲총회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총무,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후보자격 총대경력을 7회 이상으로 개정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 관련
▲총회총무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조정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 선거 구역구도 폐지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 선거 3개 지역 구도 철폐의 건=현행대로
▲총회총무 제도 개선 청원의 건=현행대로

 총회역사 관련
▲군산구암교회를 총회 역사사적지로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광활교회를 순교자 교회로 지정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의 건=역사위원회로
▲소록도교회(중앙, 신성, 동성, 북성교회)를 총회사적지로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부귀중앙교회 옛 교회당 복원 및 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개복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법성교회를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로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삼도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의 건=역사위원회로
▲윤형숙 전도사, 김기은 집사를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 요청의 건=순교자기념사업부로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순교자 주기철 목사 수난지) 수난기념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청원의 건=재정부로
▲법성교회 순교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지원의 건=재정부로

 총신대학교 관련
▲총회산하 공사조직의 총신에 대한 지원 금지의 건=총신운영이사회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들에게 요구한 것을 미이행한 자와 노회를 처벌 청원의 건과
▲총신대 재단이사(15인) 및 감사(2인)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총신 재단이사 및 감사직 수락자에 대한 처벌의 건과
▲총신 정관 불법 변경한 재단이사 및 감사에 대해 소속노회로 하여금 제명토록 청원의 건과
▲총신대 정관 불법 개정을 협력한 재단이사 및 감사 처벌의 건과
▲제102회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총장, 재단이사, 재단이사회 감사 처결의 건과
▲총신 사태로 인한 학생 보호의 건과
▲총신대 정상화의 건과
▲총회장, 총신 문제 해결을 위한 총신 특정직 타협 금지의 건과
▲총신대학교 용역동원 진상 조사의 건과
▲총신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들 문책 및 사퇴 촉구의 건과
▲총신사상 초유의 총신사태유발자(총장 재단이사 및 임원 보직 교수 교수직원 등) 옹호 노회 치리와 직원 처벌의 건과
▲총신사태 관계자 치리의 건과
▲총신대학교 총장 사임의 건과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 그에 협조한 보직 교수들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과
▲총신 신학대학원 불법입학 행위자 처벌 청원의 건과
▲총신 신대원 입시비리에 연루된 재단이사 처벌의 건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위원 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총신총장 김영우 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충청노회 처벌의 건과
▲김영우 목사와 충청노회 처벌의 건=본 노회에서 취하해 다루지 않기로

 신학 관련
▲<바른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의 건=현행대로
▲개역개정 성경과 새찬송가 계속 연구 요청의 건=기각
▲총회표준성경주석 발간의 건=기각
▲<한글개역개정성경>의 표지명칭 변경 요청의 건=기각
▲구 번역 주기도문과 개역개정 주기도문 중 한 가지로 통일 사용의 건=현행대로

 이단 관련
▲복음학교(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나실인성경원의 이단성(사이비)을 본 교단 신학적 입장 조사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및 교재 사용 금지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유석근 목사(알이랑 코리아 대표, 알이랑교회 목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의 신비적인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새물결플러스 출판사 김요한 대표(현재 예장합동 목사면직)의 저서 <지렁이의 기도> 내용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인도네시아 선교사(전 몽골선교사) 이용규 선교사의 설교와 가르침의 이단성 연구 조사의 건=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노회 관련
▲경기중부노회 총대 천서 중지의 건=기각
▲뉴질랜드 내에 한국 각 노회에 소속된 목사, 선교사들을 뉴질랜드노회로 이명 요청의 건=현행대로
▲새순천노회 명칭을 광주동부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기각
▲서대구서노회 명칭을 대구서노회로 노회 명칭 변경의 건=서대구노회로 허락
▲대구동노회와 대구노회 합병에 대한 건=기각

 사회 관련
▲간통죄 폐지철회 및 간통죄 입법의 건=기각
▲임대교회 부가가치세 면세의 건=총회임원회로
▲종교인 자발적 납부 과세 제도로 전환과 종교인 소득 졸속 과세법 폐기를 위한 총회 결의 촉구의 건=총회임원회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촉구의 건=총회임원회로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한 것에 대한 대정부 대응 조치의 건=사회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의 건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및 반대정책 수립의 건과
▲병역 대체 복무 반대의 건과
▲반기독교 세력에 대항하는 특별기구 설립의 건
=7인 대책위원을 선정하기로, 위원은 정치부가 선정하기로
▲한광교회 서울시에 총회 차원의 탄원서 요청의 건=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각

 기구개편 및 신설
▲총회 교육위원회(교육부 내) 설치의 건과
▲총회 교육진흥위원회 조직 구성의 건
=허락
▲기독신문 폐지 및 주간 기독신문 발간 청원의 건=기독신문 이사회로
▲목회자 윤리위원회 신설의 건=기각
▲유지재단 이사회를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각 지역 3인(9인) 총회임원 추천 6인으로 구성의 건=총회임원회로
▲상임연구원 있는 정책연구소 신설의 건과
▲총회 정책위원회 폐지 청원의 건
=본회 결의대로 폐지
▲지방신학교 졸업생 총회신학원 입학의 건과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출신 진학 구제의 건
=총회인준신학교는 5인 위원을 선정하기로, 위원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총회 기구 조정의 건과
▲불필요한 상설기구 폐지의 건과
▲총회 시 구성되는 위원회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되, 연관성이 있는 상비부로 연결 구성하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의 건
=총회임원회에 전권을 주어 처리하기로
▲총회 상비부 산하 상설위원회 상비부로 통폐합의 건과 존속한다면 상비부와 동일하게 3개년조로 운영하는 문제의 건
▲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총회가 하며, 3년조로 편성의 건과
▲상비부 소속 위원회 조직은 총회가 직접 구성의 건과
▲각 위원회 3년 이상 연임 금지의 건과
▲위원회 조직 및 위원 3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의 건과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의 건과
▲특별위원은 4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의 건과
▲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산하 모든 위원회(상비부 속회 포함)의 위원 구성도 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위원 4년 이상 연속 활동 제한의 건과
▲총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3년조로 편성하고, 4년 이상은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 청원의 건과
▲위원회 조직 및 위원 4년 이상 연속활동 제한의 건과
▲총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를 3구도 3개년조로 편성 실시의 건
=총회임원회로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 설립 및 운영 폐지의 건=본회 결의대로 폐지

 제도개선 및 도입 관련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건=총회임원회로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총회기간 이전에 강도사 인허 요청의 건=헌법대로
▲총신대학교 신대원 3학년 원우들과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 신대원생들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건=본회 결의대로
▲총회신학원에서 실시한 목회준비세미나와 지방신학교 특별과정이수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추가 실시의 건=본회 결의대로
▲총회 특별교육으로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의 건=본회 결의대로
▲이주민 대책 상설위원회 조직의 건=GMS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각
▲총회사면위원회 설치 청원의 건=기각
▲화해중재조정위원회 설치의 건=기각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교회 이미지 회복 및 사회적 소통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의 건=납세 관련 위원회와 병합해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권징조례 시행규정 및 표준서식 연구위원회 조직의 건=기각
▲여성 군선교사 파송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총회임원회로
▲복지목회 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기각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통일을 위한 교회 복구 및 교회 개척을 위한 위원회 설치의 건=통일준비위원회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인 위원회 구성하기로, 위원 선정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긴급동의안 헌의부 경유 청원의 건=기각
▲총회 긴급동의안 제안자 200인으로 상향토록 규칙 개정 청원의 건=기각
▲민족복음화 주간 선정의 건과
▲세계복음화 주간 선정의 건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총회본부 구조조정에 의해 시행토록 결의된 총회 지시사항 시행 결의 요청(구조조정후속처리위원회 조직)의 건=구조조정후속처리위원회 조직하지 않고, 5억 회수 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상비부 임원은 1년조와 2년조에서만 배정 청원의 건=현행대로
▲상비부 임원(부임원) 확대의 건=현행대로
▲상비부 5년 이내 재선임 제한 및 특별위원 역임 후 3년 이내 특별위원 선정 금지의 건=본회 결의대로
▲새가족(개혁 측) 총대 정리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총회 전반의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의 건=기각
▲회의 용어(방법) 개선=기각
▲직명(직분) “증경”을 “정직”이나 “전임” 등 현대적 용어로 개선의 건=기각
▲총회역사위원회 위원에 역사전공자로 임명의 건=현행대로
▲이단대책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 요청의 건과
▲이단대책위원회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단 전문가와 신학교 교수진으로 구성의 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각
▲총회유지재단 강화를 위해 전국 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가입의 건=현행대로
▲총회 정치부 조직 개편안의 건=규칙부로 보내 규칙 만들고 총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시행
▲총회 회의 정족수의 건=현행대로
▲총회 회록채택에 대한 개선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총회 내 제 규정 정관 법규 정비의 건=규칙부로
▲총회주일용, 이단경계주일용, 전도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청원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총회가 납골당 건으로 손실된 연금을 5~10년의 기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 총회 재정으로 보존하자는 결의의 건=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개인연금 의무화하고 교회기금 완납하지 않은 교회 총대권 제한 결의의 건=기각
▲총회 임원 판공비 폐지의 건=기각
▲타교단 회원 가입의 건=현행대로
▲편목과정 교육기관지정의 건=현행대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수정 요청의 건=규칙부로

 세례교인헌금 및 상회비
▲경기남1노회 총회 상회비 급지 하향 조정 청원의 건=재정부로
▲군산노회 상회비 삭감 청원의 건=재정부로
▲세례교인 헌금 폐지의 건과
▲세례교인헌금을 지역 기준에서 교세 기준으로 변경 청원의 건과
▲세례교인헌금 폐지하고 노회 상회비로 대체의 건과
▲세례교인헌금 폐지 및 노회 상회비 조정의 건
=5인 연구위원 선정하기로, 위원 선임은 정치부로

 질의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2.7)에서 “7개 상비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의 ‘그 부서’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본회 결의대로
▲기독교 장례시 절차에 관한 질의의 건=예배모범대로
▲상소 요건의 판단권한이 노회인지, 총회재판국인지에 대한 질의의 건=헌법대로
▲세례교인헌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기각
▲시무목사의 노회장, 총회총대 자격에 대한 질의의 건=불가
▲교회가 타노회로 이거했을 경우 원로목사의 노회소속에 관한 질의의 건=현행대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 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불가
▲위임받지 않은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불가

 재정청원
▲신도청지역 개척교회 설립 재정보조청원의 건=재정부로

 재판
▲특별재판국 구성의 건=구성하기로, 구성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노회 관련
▲서수원노회 명칭 영구 사용불가의 건과
▲서수원노회로 명칭 변경의 건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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