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문 인사 차단’ 규칙개정안 통과 … ‘1인 1위원회’ 배정 원칙 엄격 적용

총회가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법을 만들었다. 총회는 둘째 날 오후 회무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총회규칙에 따르면, 총회 상비부 중 7개 부서(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에 배정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부에 있다가 감사부로 바로 갈아탈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총회 감사부의 경우에는 평생 1회만 배정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극소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배정”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칙부가 바른 공천과 배정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총신대학교 재단(법인)이사는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규칙도 삽입됐다. 개정된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에는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법인이사는 총회총대여야 하며…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이는 총신대 사유화의 문을 연 정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기관장의 회전문 인사도 막는다

앞으로 총회 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

9월 11일 둘째 날 저녁 회무에서 정치부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정치부 보고에서 총회 산하 기관장에 대한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는 헌의안이 총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북제일노회 등 13개 노회는 총회산하 기관장, 즉 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등은 임기 후 3년 혹은 5년 이내에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자는 헌의안을 올렸다.

대구수성노회의 경우 선출직 출마 당선자는 5년 이내 타기관장 출마를 금지시키자고 요구했다. 경북노회는 총회 산하 기관장은 5년 이내에 다른 기관장 및 부총회장으로 재출마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헌의했다.

이들 노회들은 총회의 헌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고질적인 문제점인 회전문 인사를 막자”로 분석된다. 이에 총대들은 ‘총회 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키로 결의했다.

한편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에는 총회 소속 기관장에 기독신문 사장은 제외됐으며,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은 포함돼 있어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노른자위 특별·상설위원회도 제한

1인 1위원회 원칙도 강화됐다. 총회는 그동안 1인 1위원회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총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치 세력과 정치권 인사에 따라 요동을 쳐왔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101회기에는 ㅎ목사가 총신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해외노회복구 및 미주총신인준연구위원회 서기 등 3개 위원회에 포함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총대 1인은 특별위원회와 상설위원회 중 1개에만 배정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규칙부는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에 “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감사부원과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도 겸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한편 올해에도 대구수성노회를 비롯해 11개 노회가 위원회와 관련된 헌의를 쏟아냈다. 대구수성노회는 각 위원회 3년 이상 연속 활동을 제한하자고 제안했으며, 대구중노회는 위원회를 상비부로 통폐합하던지 아니면 3구도 3개년조로 편성하자고 헌의했다. 결국 총회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