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은 불법’ 결정… 총대 수 줄여

명성교회로 시작해 명성교회로 끝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하 예장통합)는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세습방지법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9월 10~13일 전북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개회했다. 개회 몇 시간 전부터 이리신광교회 앞마당과 도로에서는 세습을 반대하는 측과 명성교회 측 수백 명이 집회를 갖고 시위를 이어갔다.

▲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던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확인했다. 회의장 바깥에서 장신대를 비롯한 산하 신학교 학생들이 세습에 대해 총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심각성을 알고 있는 총대들도 세습방지법 관련 안건을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총 3차례 논의한 명성교회 관련 건에서 총대들은 모두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첫 시작은 헌법위원회였다. 총회 둘째 날, 무기명 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현 세습방지법이 미흡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원회 보고를 부결시켰다. “글자 하나를 놓고 가부를 따지는 것은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법 정신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지막 날은 규칙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규칙부는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을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으나, 총대들은 “헌법을 어기는 청빙 건이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판단해 역시 투표 끝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

정점은 재판국 보고였다. 총대들은 재판국이 명성교회와 관련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국원 전원을 불신임하고, 1년조부터 3년조까지 모두 새롭게 바뀐 재판국원들이 안건을 재심하도록 했다. 총대들은 총회 내내 “교계를 넘어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고 있는 세습 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결국 “교회의 기본권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가치”를 지켜냈다.

세습방지법 논란에 상대적으로 많은 안건들이 묻혔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0년부터 총대 수를 현재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신학교육부가 청원한 ‘동성애 행위자 등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 제한 건’도 가결됐으며,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와 퀴어신학에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도 받았다.

한편 예장통합 신임 총회장은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림형석 목사(안양노회·안양 평촌교회)가 자동 승계했으며, 부총회장은 단독후보였던 김태영 목사(부산동노회·백양로교회)가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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