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이사회 선별 교체, 재구성한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또 다시 전원 교체된다. 총대들은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이하 납골당조사처리위)에서 요청한대로, ‘은급재단 전체 이사의 사임서를 받고 선별해서 이사회를 재구성’하도록 결의했다. 

또한 총대들은 납골당조사처리위가 권한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운영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명령 청구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은급재단 정관 변경을 새롭게 구성한 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총회 둘째날인 11일, 관심을 모았던 납골당조사처리위 보고가 있었다. 위원장 장재덕 목사는 최춘경과 온세교회에 납골당을 매각한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의 문제점과 해결책 중심으로 보고를 했다. 

납골당조사위는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의 문제점으로 △최춘경을 상대로 소송(회계장부열람 소송 외 3건) 결의를 중단하고 매각을 결정한 사유가 불분명함 △최춘경에게 매매에 따른 특약사항(담보설정 및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조치사항) 미비 △의결 정족수에 따른 절차 미비(부동산 이관) △종전 동업관계(동업자:최춘경)에 따른 청산 관계 미비 △2017년 2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청산 및 명도소송으로 가결을 하고 매각 쪽으로 선회한 점 △소송 상대에 유리한 문서를 유출(이사회의록, 회의 녹취)하여 상대 소송 당사자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분명함에도 납골당 매매 계약이 진행됐던 문제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금지가처분(2015카합10138, 피고 최춘경)에서 승소했음에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책 수립할 것, 신임 이사장(총회장)은 전체 이사 사임서를 받고 선별하여 이사회를 재구성 할 것, 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시행할 것 등을 제시했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납골당조사위의 보고를 세부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 총회장은 “이사 전체의 사임서를 받고,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조사처리를 하라는 것이다. 나머지 제안은 참고사항으로만 받도록 하자”고 제안해서 총대들의 허락을 받았다. 

보고서 외에 모 언론에서 제기한 ‘은급재단 직원의 12억원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은급재단의 박상범 국장은 “12억원이 사라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담당 직원과 세무사에 확인을 했고 세무로펌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며, 총대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박 국장은 “해당 언론이 회기의 시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은급재단의 위상에) 문제가 생겼기에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사법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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