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사태조사처리 특별위 조직, 교단신학교 정체성 회복 후속조치 ‘주목’

▲ 총신대학교 문제는 15인의 총신사태조사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임했다. 특별위원회는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 시벌을 비롯해서 총신사태를 조사처리하고 총신정관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한편 총신운영이사회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켜 총신재단이사는 교단의 목사 장로여야만 하도록 명시했다.

제103회 총회에서 재정청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헌의안이 올라왔던 내용이 총신대 사태 처리였다. △재단이사 및 감사 제명 △정관 원상복귀 △충청노회 처벌 △관련 교직원 사퇴 및 조사처리 △총신신대원 3학년생과 지방신대원생들에 대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공사 조직의 총신에 대한 지원 금지 △용역동원 진상 조사 △총신사태 피해학생 보호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총회는 총신사태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15인위원회는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 시벌을 비롯해서 총신사태를 조사처리하고 총신 정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별위원회 선정은 총회임원회에게 맡겼다. 이 15인위원회가 총신관련 후속처리를 하게 되기에 향후 위원회 구성의 면면을 보면 총회임원회의 총신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대응 방향을 엿볼 수 있겠다. 15인위원회는 각 노회들이 총신문제에 대해 수많은 헌의안을 올린 심정이 어떠한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헤아려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교수 출신이 아닌 길자연 목사가 총신대 총장에 오르면서 촉발된 총신대 사태는 수많은 고소고발, 학교 점거와 용역동원, 재단이사 징계와 교수 및 학생들에 대한 맞징계, 학사행정의 파행운영과 학내 구성원들의 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되고 징역 10월의 구형을 받는 등 사회적 파장까지 낳으면서 학교의 명예는 떨어질 데까지 떨어졌다.

대다수 노회들이 헌의를 한 것은 다시는 총신이 사유화되지 않으며 교단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서 아프지만 신학교 사태에 책임이 큰 이들을 징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희생한 이들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소망을 담았다.

백남선 증경총회장은 “총신 정관도 복구해야 한다. 총신대에 임시(관선)이사가 선임될 예정이지만 관선이사들을 설득해 총신 정관을 복구하는 한편 사유화를 방지하고 향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총신사태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2학기 수업까지 거부했던 학생들은 구제를 받았다. 최근 재등록을 위한 장학금을 일부나마 총신운영이사회를 통해서 보조받았다. 강도사 인허에 대해 강경했던 총회고시부가 한발 양보하여 강도사 고시를 치렀다.

총회 현장에서 총회고시부는 “총신신대원 2017년 2학기 미이수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합격여부는 총회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총대들은 한 목소리로 결의했다. 또 총회는 합격으로 처리할 시 2018학년 2학기 등록확인서를 받은 후 합격증을 배부키로 했으며, 강도사인허는 각 노회 결정으로 하도록 결의했다. 총신운영이사회도 이에 화답하여 9월 12일 대구반야월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당 학생들을 위해 올해 12월쯤 졸업식을 거행하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총신정체성 회복의 기초가 될 총신운영이사회 규칙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신대총장은 4년 단임으로 총회 정년을 준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총장후보추천에는 각계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 교수대표, 총동창회, 학생대표 등 13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재단이사의 경우 반드시 총회 소속 목사 및 장로여야 하며 총회 총대여야 자격을 갖도록 했다. 재단이사장은 재임 후에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총신정관이 원상회복되는 수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장 입후보 자격을 총신대 교수로만 하자는 개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희 총회장은 개인발언을 통해서 “총신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수가 총장이 되면 반대편을 아우를 수 없고 제2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지역교회 시무 목사도 총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장 후보자 자격은 “총신대 및 (신)대학원 전현직 전임교수(10년 이상 역임한 자) 및 총회 총대 10회 이상 무흠 목사”로 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목회대학원의 운영도 총회임원회가 키를 가져갔다. 총회는 총회목회대학원 재편을 위해서 개선위원을 선정키로 했으며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겼다. 총회목회대학원은 교단 목회자 개인이 시작하여 별도의 이사회를 조직해 운영했던 기관이었다. 다만 수업장소를 총신대학교에서 하면서 교단과 관계를 가져왔다. 수업 내용의 내실성과 여성 목회자 수업 참여, 졸업자가 교단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우회통로가 된다는 점 때문에 시비가 계속 있었다. 총신대 사태가 발생하면서 총회는 목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를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에게 맡겼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했던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직을 총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규정을 바꿨고 첫 회기에는 박무용 총회장이 담당했다. 그러나 김선규 총회장의 순서가 왔을 때 정년 문제가 거론되면서 시비가 일었고 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목대원 폐지 위원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총회 임원회는 김 총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선언을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목대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살려서 개선방안을 찾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서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총신운영이사회 보고 시간을 빌어서 “목대원장을 총신운영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해 달라”고 청원했으나 기각당했다.

지리했던 총신사태와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총회임원회라는 창구 아래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총회임원회는 향후 교단적 대표성을 갖고 교육부와 임시이사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고 총신 관련 기관들과 인물들에 대한 시벌과 회복 등의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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