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 7년 개정작업 마치고 공표

20대의 젊은 목사가 어린이에게 세례를 집례한다. 이단 동조자를 교회에서 추방하고, 동성애자 커플이 요구하는 결혼주례를 거부한다.

2018년 9월 11일부터 달라진 교회의 모습이다. 제103회 총회에서는 7년 동안 다듬어온 <총회헌법>이 개정돼 공표됐다.

전국 노회가 적극 지지한 <총회헌법>은 목회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목사의 연령을 만30세에서 만29세로 낮춰 20대의 젊은 목사를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 당장 올해 가을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 만2세까지만 허락하던 유아세례를 만6세까지 연장했으며, 만7~13세의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세례’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회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불순세력을 당당하게 추방할 수 있다. 또한 이단세력이나 동성애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정치 제4장 제3조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삽입됐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에 이단·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 첨가된 이유는 “향후 5년 안에 동성애를 포용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총회가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된 헌법 개정은 총회뿐만 아니라 예장통합 등 주요 교단들도 헌법에 명기하는 추세다. 예장통합은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자는 교회의 항존직(장로·권사·집사)과 임시직,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성애나 이단세력이 교회에 들어와 활동할 때 거부하면 이들은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회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 목회자들은 “총회 헌법에 따라 시행했다”고 밝히고, 총회는 각 교회들의 소송을 한데 묶어 대표자로 나서 소송에 대응하게 된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교회분쟁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 <총회헌법>에는 교회 대표자가 분명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회의 대표자를 분명하게 명기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는 평가다.

교회분쟁의 핵심인 ‘재산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 정치 제21장 제1조와 제2조에서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종군목사→군종목사로 변경했으며, 군선교사라는 명칭을 신설했다. 또한 오탈자 수정하고 및 용어를 현대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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