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풍일·정동수 목사 ‘참여금지’

제103회 총회가 지난해 102회 총회에서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 한 김풍일(김노아) 목사와 정동수 목사에 대해 참여금지 처분을 내렸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보혜사 논란이 있는 김풍일 목사가 7년 전 회개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회개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김풍일 목사가 회개를 했다면 자신의 설교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삭제해야 했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인 내용이 담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위는 “김풍일 목사의 사상이 정통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이단사상이 있어 보이므로 김풍일 목사의 집회에 참석 및 교류를 금지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김풍일 목사가 2019년 5월 31일까지 문제가 있는 설교를 모두 삭제하고, 소속 교단 목회자들이 2박 3일간 재교육을 받을 경우 재론하기로 했다.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성경’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정동수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고 1년간 예의주시했지만 수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으로 참여를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대위는 정동수 목사 역시 그간의 주장을 회개하고 관련 책자와 홈페이지 인터넷 유튜브 등의 설교를 삭제할 경우 2019년 5월 31일 이후에 재론하기로 했다.

정이철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위는 “정이철 목사의 신학사상에는 이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면서, 정이철 목사가 운영하는 ‘바른 믿음’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교단 목회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키로 했다. 또한 총신대 교수들의 신학사상을 더 이상 비판하지 않도록 경고하기로 했다.

총회는 이와 같은 이대위를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아울러 전태식 목사와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의 재심 요청을 허락했고,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는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주시하기로 했다.

한편 103회 총회에서는 7개의 이단성 조사 관련 헌의안이 상정됐다. 특히 유명한 목회자나 선교사에 조사 청원이 상정돼 주목을 받았다. 총회는 이단성 조사 관련 7개 헌의안을 이대위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103회기 이대위 수임안건은 다음과 같다.

△복음학교(순회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과 이단성 조사 △나실인성경원의 이단성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타 교단 구속사 세미나 및 교재 사용 금지 청원 △유석근 목사(알이랑 코리아 대표, 알이랑교회)의 신학사상과 이단성 조사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새물결플러스 김요한 대표의 저서 <지렁이의 기도> 내용에 대한 이단성 조사 △인도네시아 이용규 선교사(전 몽골 선교사)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이단성 조사 등이다.

이중에는 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교단 소속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목회자와 선교사도 존재한다. 과연 이대위가 이 7개 수임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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