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전련 70세 정년 준수 결의

총회가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임원과 부원의 만 70세 정년 준수를 결의했다.

전국여전련 정년 문제는 102회기 내내 전도부와 전국여전련이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안이다. 전도부는 산회 속회 간담회까지 열며 총회헌법에 따라 전국여전련에 임원 및 부원의 만 70세 정년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국여전련은 전도와 선교가 목적인 연합회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며 이를 거부했다.

무엇보다 총회헌법과 전국여전련 회칙이 충돌한다는 점이 문제다. 전국여전련 회칙 12조 3항은 ‘역원 협동총무 상임총무 건축위원회 사회복지회는 별정직이므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전국여전련에는 70세 정년을 초과한 별정직 임원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전도부는 총회현장에서 이 사안을 청원해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는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전국여전련 정년 문제는 감사부에서도 지적했다. 반면 전국남전련이나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모두 총회헌법과 같게 만 70세 정년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전도부가 산하 속회인 전국여전련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만 70세 정년 원칙 준수를 본회에서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도 전도부 입장을 받아들여 전국여전련 임원과 부원의 만 70세 정년 준수를 결의했다.

하지만 결의로 끝난 게 아니다. 총회결의가 실행되려면 전국여전련 조직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도부는 전국여전련 전국대회 개최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예산 3000만원을 청원했다.

과연 103회기 중 전국여전련 조직재판을 위한 전국대회가 열릴 수 있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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