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규정이 일부 수정됐다. 종전 선거관리위원이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관장은 제외됐다.

선거관리위원 자격은 조금 완화돼 종전 목사위원은 위임목사 만 15년 이상, 장로는 장립 후 만 15년 이상이었던 것을, 목사는 위임목사 만 10년 이상, 장로는 장립 만 10년 이상으로 수정했다. 

신설된 조항도 있어,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 초과한 경우에 대한 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했는데, 이 조항에 기관장도 포함시켜 기관장은 총회임원에 준하기로 했다.

총회임원과 기관장, 상비부장 등의 입후보자들에게 요구하던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 지참 요건은 삭제했다.  

이외 선거운동을 종전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부터 제한하던 것을 등록마감일부터 제한하자는 개정안과 후보들이 단체 모임과 행사 등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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