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보고 부결 ‘세습방지법’ 재확인

예장통합 세습방지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부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이하 예장통합)는 9월 11일 제103회 총회 둘째 날, 무기명 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세습방지법에 관한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화했던 재판국 판결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재판국의 판결 역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세습방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은퇴하는’(현재진행형) 목사의 자녀 뿐 아니라 ‘은퇴한’(과거형) 목사의 자녀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해석은 재판국이 명성교회 건을 다룰 때 인용되어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세습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총대들은 “세습방지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법정신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글자 하나를 놓고 가부를 따지는 것은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며 “교회의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를 지킨다고 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세습 찬성 측은 “헌법위원회 보고를 총회가 뒤집을 수 없다” “명성교회는 당회 공동의회 노회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에 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이어졌다. 투표 결과 총 1360표 중 헌법위원회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측이 849표, 잘됐다는 측이 511표로 집계돼 헌법위원회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세습방지법 개정도 부결됐다. 헌법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사임한 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사실상 5년 이후에는 세습이 가능한 것이다. 총대들은 “징검다리 세습 등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하며 이 청원을 폐기시켰다. 대신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세습방지법이 말하는 ‘은퇴하는’ 목사란 법 제정 후 은퇴한 모든 목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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