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날 저녁 회무에서 정치부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최근 총회에서 정치부 보고가 보통 셋째 날 이후에 이뤄졌다. 그만큼 제103회 총회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부 보고에서 총회 산하 기관장에 대한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는 헌의안이 총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북제일노회 등 13개 노회는 총회산하 기관장, 즉 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등은 임기 후 3년 혹은 5년 이내에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하자는 헌의안을 올렸다. 이들 노회들은 총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회전문 인사를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총대들은 ‘총회 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 부총회장 및 기관장 출마를 제한’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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