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임원과 부원의 만 70세 정년 준수를 결의했다.

전국여전련 정년 문제는 102회기 내내 전도부와 전국여전련이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안이다. 전도부는 총회헌법에 따라 전국여전련에 임원 및 부원의 만 70세 정년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전국여전련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총회헌법과 전국여전련 회칙이 충돌한다는 점이 문제다. 전국여전련 회칙 12조 3항은 ‘역원 협동총무 상임총무 건축위원회 사회복지회는 별정직이므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여전련에는 70세 정년을 초과한 별정직 임원이 존재하고 있다.

102회기 내내 전국여전련과 힘겨루기를 한 전도부는 결국 총회현장에서 이 사안을 청원해 결의를 요청했다.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전국여전련 정년 문제는 감사부에서도 지적했다. 반면 전국남전련이나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모두 총회헌법과 같게 만 70세 정년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전도부가 산하 속회인 전국여전련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만 70세 정년 원칙 준수를 본회에서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도 전도부 입장을 받아들여 전국여전련 임원과 부원의 만 70세 정년 준수를 결의했다. 아울러 전도부는 전국여전련 전국대회 조직과 활성화를 위한 훈련비로 예산 3000만원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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