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규칙은 목사의 이중직·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강화됐다.

이중직과 겸직 문제는 해마다 총회 헌의안으로 올라오는 단골 메뉴다. 따라서 총회규칙에서 이중직·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개정된 총회규칙에 따르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교수는 이중직에 해당된다.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는 “목사의 이중직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단 예외사항도 있다. 규칙부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갖는 것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정신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중직에서 예외 되는 상황은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교수 혹의 강의자(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고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지교회 부설 기관의 장 △기타 총회규칙 및 제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다.

한편 윤익세 목사는 “규칙부가 특정 개인을 제재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총회는 축조를 통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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