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재단이사는 총회총대여야" 규칙 삽입

총회가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법을 만들었다. 총회는 둘째 날 오후 회무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총회규칙에 따르면, 총회 상비부 중 7개 부서(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에 배정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부에 있다가 감사부로 바로 갈아탈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총회 감사부의 경우에는 평생 1회만 배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극소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배정”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칙부가 바른 공천과 배정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총신대학교 재단(법인)이사는 총회총대여야 한다는 규칙도 삽입됐다. 개정된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에는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법인이사는 총회총대여야 하며…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이는 총신대 사유화의 문을 연 정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총회실행위원회 구성 및 총회 조직 등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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