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김풍일(노아) 목사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통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이단사상이 있어보이므로 김풍일의 집회에 참석 및 교류를 금지키로 했다. 단 김 목사가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대위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다 삭제하고, 또 김 목사 소속 교단 목회자들이 재교육을 2박3일 동안 받을 경우 재론키로 했다.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현재(2018. 8. 15)까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참여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기로 했다. 단 그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관련 책자 등을 폐기할 경우 2019년 5월 31일 시한으로 예의 주시키로 했다.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김영남 목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또 전태식 목사와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의 재심 요청을 허락했으며, 강덕섭 목사의 이단성 조사는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