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현 은급재단 전체 이사들로부터 사임서를 받고, 선별하여 이사회를 재구성키로 총회가 결의했다.

총회는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장재덕 목사) 보고를 받고, 위원회의 청원대로 현 은급재단 전체 이사들로부터 사임서를 받기로 결의했다. 또 현재 소송 중인 최춘경 씨와의 소유권이전등기 1심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100회기 시벌에서 누락된 모 목사에 대해 시벌할 것과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연금가입자 의무가입 시행을 청원했으나, 총회에서는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만 삼기로 했다. 

위원회는 보고에서 지난 회기 은급재단 이사 결의와 소송 후속조치의 문제점으로 △최춘경을 상대로 소송(회계장부열람 소송 외 3) 결의를 중단하고 매각을 결정한 사유가 불분명함 △최춘경에게 매매에 따른 특약사항 미비(담보설정 및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조치사항) △의결 정족수에 따른 절차 미비(부동산 이관) △종전 동업관계(동업자:최춘경)에 따른 청산 관계 미비 △2017년 2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청산 및 명도소송으로 가결을 하고 매각쪽으로 선회한 점 △소송 상대에 유리한 문서를 유출(이사회의록, 회의 녹취)하여 상대 소송 당사자를 통해 법원에 제출된 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분명함에도 납골당 매매 계약이 진행되어야 했던 문제점이 분명함 △영업금지가처분(2015카합10138, 피고 최춘경)을 승소하였음에도 그 어떤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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