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비대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바꿔야”

▲ NAP 수정요청이 전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목포 지역 교회지도자들이 NAP 독소조항 수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앞두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성평등 관련 조항 수정을 요청하는 보수 교계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계를 포함해 500여 단체 연합으로 결성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NAP 독소조항 삭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동상임총무 박요셉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처벌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결국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기독교는 설교에서조차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는 등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NAP의 대표적인 문제는 ‘성평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뜻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구분을 넘어 모든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에 대한 평등을 뜻한다”며, 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주요 교단들이 9월 총회에서 NAP 반대를 결의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의 교회연합단체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도 NAP 개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 목포권기독교연합회 목포성시화운동본부 목포장로연합회 등 목포 지역 기독단체와 교계인사들도 8월 30일 목포 상리교회에서 ‘NAP 독소조항 수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준비모임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참석자들은 “NAP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며, “종교에 대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종교를 포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헌법은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개헌을 하지 않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NAP에 나타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국민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김광식 목사(새목포제일교회)를, 사무총장과 회계로 홍석기 목사(상리교회)와 박정완 장로를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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