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매거진] 눈여겨볼 제103회 총회 헌의안

봄 정기회부터 열망 확인 … 정관 복원 및 조사처리 등 다양한 헌의
‘회전문 인사’ 차단, 제도 개선 요구 많아 … 효율적 기구 통폐합 ‘주목’


총신대, 선거, 기구·조직, 이단. 제103회 총회 헌의안의 핵심 단어다.
8월 30일 기준, 전국 159개 노회가 제103회 총회에 헌의한 안건은 367개다. 재정청원을 제외한 헌의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총신대’다. 지난 몇 년간 총신대 문제는 총회의 최대 이슈이자 전국 교회의 기도제목이었다.

총신대에 대한 헌의는 전국에서 빗발쳤다. 함경노회(노회장:최윤길 목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재단이사 및 감사를 제명하자는 헌의에서부터 정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헌의를 올렸다. 함경노회는 “총신 정관 불법 변경한 재단이사 및 감사에 대해 소속 노회로 하여금 제명토록 하자”는 헌의를 비롯해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충청노회 처벌”을 동시에 올렸다.

‘총신대 정상화’에 대한 열망은 봄 노회에서도 나타났다. 전국 노회들은 봄 정기회에서 총신대의 정관 복원과 사태를 제공한 총장·재단이사 및 부역 교직원 사퇴 등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잇달아 채택했다. 아울러 △김영우 목사, 재단이사, 그에 협조한 보직 교수 조사처리 △목회준비세미나 과정 이수 총신신대원 3학년생과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신대원생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요청하는 헌의안을 올렸다.

이밖에 △공·사조직의 총신에 대한 지원 금지 △총신신대원 불법입학 처벌 △입시비리 연루된 재단이사 처벌 △용역동원 진상조사 등이 헌의됐다. 또한 총신신대원에 찬송가학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해달라는 헌의와 총신대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본 학생을 보호하자는 건도 올라왔다.

선거에 쏠린 눈, 회전문 인사 척결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회전문 인사를 제한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총대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전서노회(노회장:김기철 목사)와 동안주노회(노회장:이현국 목사) 등은 “총회임원 직선제에 따른 금권선거 방지 등 세부사항 개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총회임원 후보의 선거운동 불허 △총대경력 상향조정 등도 올라왔다.

해마다 등장하는 맛디아 선출방식도 요구했다. 남평양노회(노회장:정복헌 목사)와 군산노회(노회장:신광현 목사)는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각 기관장의 투표 방식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라는 맛디아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헌의했다.

제103회 총회 헌의안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회전문 인사’에 대한 반감이다. 중서울노회(노회장:박래흠 목사)가 총회 산하 기관장 5년 내 재출마 금지를 헌의했으며, 8개 노회도 비슷한 내용으로 헌의안을 올렸다. 또한 전북제일노회(노회장:정채석 목사)를 포함한 5개 노회는 총회 산하 기관장은 임기 후 3년 이내에 총회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자고 헌의했다.

이와 더불어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의 회전문 인사도 척결하자는 헌의도 있다. 강중노회(노회장:강원석 목사)는 “상비부 5년 이내 재선임 제한 및 특별위원 역임 후 3년 이내 특별위원 선정 금지”를 헌의했으며, 수경노회(노회장:이중식 목사)는 상비부 임원 1년조와 2년조에서만 배정하는 내용을 요구했다. 대구수성노회(노회장:최봉우 목사) 등은 위원회 3년 이상 연임금지를 헌의해 제103회 총회에서 회전문 인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규칙부가 상정한 ‘총회규칙 개정안’도 회전문 인사 제한이 들어있다. 총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상비부 중 7개 부서(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에 배정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부에 있다가 감사부로 바로 갈아탈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총회 감사부의 경우에는 평생 1회만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대들은 규칙부 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구·조직 통폐합 효율성 필요
기구와 조직의 신설 및 통폐합 요구도 넘친다. 교육위원회, 목회자윤리위원회, 정책상설연구소, 이주민대책상설위원회, 총회사면위원회, 화해중재조정위원회, 생태계·소통상설위원회, 표준서식연구위원회, 여성군선교사파송특별위원회, 복지목회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교회개척위원회, 여성지위향상특별위원회, 특별재판국 구성 등 20여 건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 설치가 올라와 있다.

반면 상비부 산하 모든 상설위원회는 상비부로 통폐합해야 하며, 불필요한 상설기구를 폐지하자는 안건들도 적잖다. 4개 노회에서는 헌법위원회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변화 시대를 맞아 교회의 사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인적 재정적 한계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단 사상 조사 요구 빗발쳐
그동안 총회 헌의안을 분석해 보면 이단관련보다 신학관련 내용이 더 많았다. 하지만 제103회 총회는 반대의 현상이 빚어졌다. 신학관련은 6개에 불과한 반면 이단관련은 배가 많은 12개나 된다. 신학관련도 <바른성경>을 비롯해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용에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진용식 목사(상록교회),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김노아(새빛등대교회),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나실인성경원, 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박윤식,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김형민 목사(대학연합교회), 김요한 대표(새물결플러스출판사), 이용규 선교사,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구 전도관) 등에 대한 연구가 헌의안으로 올라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8개 노회가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를 전문가와 신학교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사처리와 비리척결 헌의
올해에도 다양한 조사처리와 비리척결 내용이 올라와 있다. 총회세계선교회(GMS) 화성요양원 조사처리를 비롯해 총회실행위원회와 총회임원회 결의를 따르지 않은 고시부 조사처리도 헌의된 상태다. 광주중앙교회와 관련된 조사처리도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재판국장, 중부노회, 평북노회, 한성노회 등에 관련된 조사 헌의안도 있다. 또한 사설언론에 대한 처벌 및 조사처리도 헌의됐다. 반면 해마다 당연하게 올라왔던 납골당 관련 조사처리 헌의는 없었다.

이밖에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는 것과, 대회제 시행, 총회실행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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