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송 이후 확실한 교단 로드맵 마련 중요 … 운영이사회 정관개정 비롯 주요 헌의안 세심한 논의 필요
총신대학교 문제가 교육부의 재단이사 전원해임 결정과 임시이사 파송으로 전환 국면을 맞았다. 교단은 수년간 총신대에게 교단신학교로서 정체성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총신대는 이를 교권의 간섭으로 여기면서 세상법을 근거로 버티기에 힘썼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감사에 나섰고, 총신대가 세상법에 저촉되는 일을 많이 했다면서 총장과 재단이사 전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제 총신정상화의 주도권은 교육부로 넘어갔지만 총회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총신사태의 경과와 오는 제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정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편집자 주>
총신사태는 김영우 목사가 전임 길자연 총장의 잔여임기에 만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김영우 목사는 2015년 8월 25일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교육부에 자신의 임기가 향후 4년(2019년 12월 22일)까지라고 보고했다. 총회는 교육부 보고 사항을 알 리 없는 상태에서 총장 취임 때 약속한 바가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
김영우 목사는 총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부총회장직 출마를 선언했다. 이중직 문제와 후보 담합의혹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 허락이 불투명해지는 시점에서 2016년 9월 15일 당시 총회장이던 박무용 목사를 대구로 찾아가서 2000만원을 전달했다. 박무용 목사는 연휴 다음날인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영우 목사를 배임증재혐의로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김영우 목사의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총대들은 제102회 총회에서 총신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총신대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승동 목사의 약속을 신뢰하여 총신재단이사에 대한 천서를 허락하는 화합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총회가 파회한 후 교단 산하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회가 총회 개회 직전인 9월 15일 재단이사회를 열어 총신대가 교단의 지도와 헌법을 따르지 않으며, 교단 산하 목사 장로가 아닌 외부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한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뿐만 아니라 총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된 정관 역시 보직해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김승동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은 이후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배제되고 김영우 총장의 지기인 박재선 목사가 신임재단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총회 임원회는 일련의 총신문제 배후에 김영우 목사가 총신대를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별기도회에 돌입했다. 기도회는 전국교회로 확산되었으며 교단산하 교회들은 총신의 회복과 총장과 재단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눈물로 호소했다. 총신신대원 학생들 170여명도 수업거부에 돌입하면서 총신정관회복을 촉구했다. 2018년 1월 4일 총신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 곽한락 위원장과 신대원생들은 총신대 사당캠퍼스 제1종합관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학생들이 수업거부와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총신문제는 교단을 넘어서 교계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재단이사회는 이와함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강의와 설교를 했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학적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신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교단 산하 노회 인준 없이 신대원생을 졸업 및 제적시킬 수 있도록 내규를 수정했다. 또 교수들의 전보 발령과 징계, 총장 퇴진을 촉구했던 학생들을 제적시키는 등 강경조치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총신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교권 다툼인 것으로 폄하하여 혼란을 초래했다.
2018년 2월 23일 김영우 목사를 측근에서 보좌했던 유정욱 교수가 금품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계기로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총신대 총학생회마저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이후 수개월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당동 제1종합관 점거농성을 이어나갔다.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회는 두차례나 용역을 동원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총신정상화를 바라는 총회와 학생들을 더욱 자극시켰다. 결국 교육부의 특별감사와 재단이사 18명 전원에 대한 해임 및 임시이사 파송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시이사 파송은 마냥 반길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최소한 2년동안 학사운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임시이사회는 교육부에 의해 지적됐던 학사와 재정문제 등을 바로잡는 일에 힘쓸 것이다. 임시이사 파송 기간동안 정관복구, 교육부 처분 사항 집행, 총장 및 지도부 교체, 정이사 구성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진행된다. 사학법에 의거해서 각계의 추천 절차에 따라 인선되는 임시이사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타종교인이 들어올 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학사운영은 임시이사들이 하게 되겠지만 교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임시이사들이 학내 문제를 시정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총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총신 정상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흔들림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는 <총신정상화 백서>를 그대로 받고 총신문제 해결의 손과 발이 된 ‘총신정상화협의체’가 임시이사 사퇴 후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한다. 임시이사 파송 이후 총회는 어쩌면 그동안의 지난했던 과정보다 더 변화무쌍할지도 모른다. 임시이사들이 교육부의 처분을 잘 이행하고 명망있는 교단인사들로 정이사를 선정하고 물러갈 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현장과 교육부의 상황을 잘 아는 ‘총신정상화협의체’가 계속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신운영이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신운영이사회의 ‘정관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각 노회에서 헌의한 주요 결의도 통과시켜야 한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제103회 총회에 총신대 헌의는 단일 안건으로는 가장 많다. 특히 총신 사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보호해 달라는 건, 총신대 정관을 임의로 변경한 학교 관계자들을 징계하도록 하자는 건 등이 눈에 띈다.
총신사태 일지 2015.8.25. 김영우 목사, 총신대 제6대 총장으로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