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어떤 것이 있나

공표만 남은 <총회헌법>

<총회헌법>이 개정작업 7년 만에 종료된다. 제103회 총회에서의 공표만 남았다. 전국 노회에서 수의하는 절차까지 거쳤기에 ‘이견’을 달 수 없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개정안 중 1개만 빼고 모두 통과됐다. 총회 산하 157개 노회 중 88%인 137개 노회가 수의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 중에 정치 제4장 제4조 2항만 부결되고 모두 개정됐다.

2항에는 시무목사→전임목사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과 미조직 교회의 연기청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목회자는 “제95회 총회에서 임시목사 명칭을 시무목사로 바꾸는 과정도 힘들었다. 그런데 또다시 전임목사로 바꾸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불만을 표했다.

또한 미조직 교회 시무목사는 3년마다 노회에 연기를 청원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청빙 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해 연기청원을 강화시켰다. 일선 목회자들은 명칭보다 이 부분에 대해 높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4장 제4조 2항은 총 투표수 10394표 중에서 2395표(23.04%)밖에 받지 못해 부결됐다. 2항에 대한 반대는 7552표(72.65%)였다. 4명 중 3명이 반대한 것이다.

36표(0.34%) 턱걸이로 간신히 통과된 내용도 있다. 6966표를 얻은 어린이세례가 주인공. 개정 유효 투표수 6930표에서 36표 차이로 어렵게 통과됐다.

반면 나머지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예를 들어 군선교사 항목은 90%에 가까운 9315표(89.61%)를 얻었다. 반대는 768표(7.38%)에 불과했다. 무효는 311표. 총회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개정안이 9000~10000표를 얻었다. 즉 90%에 이르는 지지율을 보였다는 뜻이자, 전국 교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다.

노회 수의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개정안은 제103회 총회 때 공표하면 바로 목회현장에 적용된다. 즉 이제 교회에서 20대의 젊은 목사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목사의 자격을 ‘만29세’로 낮췄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애 커플이 주례를 부탁해도 당당히 “싫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헌법 정치 제4장 제3조 7항에 명시되기 때문이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교회분쟁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 <총회헌법>에는 교회 대표자가 분명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회의 대표자를 분명하게 명기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는 평가다.

즉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서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라고 밝혔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현행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세무서에서는 지교회의 대표자를 담임목사로 특정하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는 담임목사가 교회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분쟁의 핵심인 ‘재산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 정치 제21장 제1조와 제2조에서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총회헌법>에는 재산권에 관련된 조항이 불명확해 교회분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사설언론, 법학박사 등이 모호한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사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따라서 재산권 변동에 명확한 해석을 내려 해결사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는 4월과 5월 지역별로 세 차례 헌법위원회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전국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찬반 뒤섞인 헌법위원회 설립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정진모 목사)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했다. 분위기는 “헌법위원회는 예방주사와 같아서 총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공청회에서는 총회 재판국과 정치부, 규칙부 등 총회 헌법을 해석하는 부서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헌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준비위원회는 제103회 <총회보고서>에 헌법위원회가 실제로 가동되려면 총회헌법과 총회규칙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위원회 운영규칙 인준 청원안도 삽입했다.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며, 총대 자격을 상실하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겸직금지와 의무, 해임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어 권력화를 방지했다. 반대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항목도 들어있다. 이밖에 제척사유와 심의의 한계, 일사부재리원칙 등도 포함됐다.

정진모 목사는 “타 교단에서는 이미 헌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초보 단계”라면서 “공정한 법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법위원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전국장로회(회장:강의창 장로)는 지난 5월 9일 전국임원회를 열고 헌법위원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헌법위원회연구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회전문 인사 차단할 <총회규칙> 개정안
규칙부(부장:신현철 목사)가 총회에 상정한 <총회규칙>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총회의 회전문 인사를 차단할 내용이다.

총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상비부 중 7개 부서(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에 배정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부에 있다가 감사부로 바로 갈아탈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총회 감사부의 경우에는 평생 1회만 배정받을 수 있다.

총회실행위원회 구성도 손질했다. 지도위원과 총회임원 정책위원으로 구성됐던 총회실행위원회를 상비부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기독신문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이사장)까지 포함시켰다.

총신대는 ‘직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사유화를 방지하고 교단 직영 신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중직 문제는 해마다 총회에 헌의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총회규칙 개정안은 ‘목사의 이중직을 금지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비부와 위원회 겸직을 비롯한 총회 내의 겸직 금지도 분명하게 명기했다. 이를 위반하면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

물론 모든 이중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임교원이 아닌 석좌교수나 강의전담교수와 같은 비상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또한 생계와 자비량 목회 등은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총회총대 자격과 재판국원 총대 경력, 군목과 선교사 안수 등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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