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미달 해프닝 … 세부시행 제도개선 필요

102회기는 재판국원과 총회선거관리위원 직선제 적용 원년이었다.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접선거 시행 목적은 오랜 관행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인한 왜곡된 재판과 혼탁한 선거가 크게 작용했다. 교단 구성원들은 바른 재판과 선거시행으로 교단 신뢰를 높이자는 여론에 힘입어 제101회 총회에서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선정을 직선제로 실시할 것을 전격 결의했다. 선출직일 경우 책임성과 청렴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안내요원의 도움을 받아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국원 선관위원 직선제는 시행 첫 해부터 얼룩졌다. 당시 선관위는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출마자들의 담합 방지를 위해 ‘입후보자는 정수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정했다. 하지만 대거 등록미달 사태가 발생했고, 총회 현장에서 등록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인원을 채워야 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에 이어 선관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 및 검증 없이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직접선거로 뽑았지만 102회기 도중에 자격 및 제출서류 하자가 발견됐고, 당사자들이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판국원 선관위원 등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선제 원취지인 공정성과 책임의식 확보조차 효과가 크게 없다는 비판이 적잖다. 아울러 총회가 파한 후 선출직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직접선거가 불가해 총회임원회로 하여금 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선출직이 부정을 저지를 경우 직선제 시행 목적은 일시에 무너지는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로 인해 재판국원 선관위원 직선제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에 있어 맹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다시금 과거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해당 재판국과 선관위의 선출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재판국원과 선관위원 직접선거제도는 바르고 공정한 교단 운영, 이를 통한 교단 신뢰도 제고 및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여론으로 도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 이러한 열망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재판국원 선관위원 직선제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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