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송 진행·성역없는 조사처리 등 102회 총회 결의 이행 불성실
담보 설정하지 않은 51억원 은급재단이 책임져야 할 여지도 높아져

 은급재단 납골당

지난 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은급재단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매각결정을 기각시켰다.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당시 이사장:김선규 목사)가 총회에서 지시한 매각 조건을 따르지 않고 납골당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100회부터 102회 총회까지 총대들의 지시는 분명하다. ▲납골당의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라 ▲최춘경 씨에게 받지 못한 납골당 판매대금 및 미수금을 청산소송 진행해서 받아내라 ▲충성교회에서 제기할 소송에 대비해 51억 원 담보를 설정하고 매각하라 등이었다.

제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최 씨와 소송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단했다. 51억원 담보설정도 없이 매각한 것이 드러났다. 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은급재단 이사회를 강하게 질책하고,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이하 납골당조사처리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102회 총회를 파회한 후 무려 4개월 동안 총회임원회는 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총대들은 총회임원 1인과 가입자회 대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라는 방법까지 지시했는데, 총회임원회는 1월 29일에야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 사이에 최춘경 씨와 온세교회는 은급재단에 납골당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사건번호:2017가합575524)을 제기했다.

▲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가 지난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조사처리위원회에 은급재단 납골당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밝힐 막대한 권한을 주었지만, 총회 파회 후 4개월이나 지나서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자료 조사를 전담한 서기가 사퇴하는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제103회 총회에서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은급재단이 102회 총회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여부다.
102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총 8개 결의를 했다. 이중 은급재단이 이행해야 할 지시사항은 4개 항으로 ▲청산소송 진행 ▲납골당 운영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명령 청구 ▲청산절차 후 납골당 공개매각 ▲총회의 통제를 받도록 은급재단 정관 개정할 것 등이다.

이 지시에 대해서 은급재단에 법률자문을 하는 법무법인 로고스는 납골당 소유권이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산소송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납골당 공개매각 역시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다.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명령을 청구하라는 결의와 은급재단 정관을 개정하라는 지시는 8월 22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따라 제대로 조사처리를 했는가 여부다.
총대들은 납골당조사처리위 구성을 결의하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줬다. 하지만 총회 파회 후 4개월 동안이나 위원회는 조직도 못했다. 위원회가 출범한 후에도 자료조사를 전담했던 서기 최병철 장로가 6월 말 갑자기 사퇴했다. 7월부터 ‘101회기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 문제’만 매달려서 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가 총회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8월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103회 총회에 보고할 은급재단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로 논의했다. 이외에 지난 100회기 결의에 따라 시벌해야 할 김영길 목사를 아직 징계하지 않은 문제, 총회현장에서 최춘경에게 2000만원 뇌물을 받았다고 밝힌 허활민 목사가 추후 2000만원을 다시 가져간 문제 등을 총회보고서에 넣을 것인지 논의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현재 진행 중인 납골당 소유권이전소송이다.
최춘경 씨와 온세교회 김장수 목사는 지난 102회 총회에서 납골당 매각이 기각된 후, 은급재단을 상대로 납골당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은급재단은 지난 8월 16일 변론을 마치고 오는 10월 11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큰 변동이 없다면 재판부(제41민사부)는 11월 중순경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만만치 않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자료와 녹취 자료까지 유출돼 상대편의 법정자료로 사용됐다. 전임 이사장은 은급재단에 불리한 사실확인서까지 써주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은 1심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제103회 총회와 103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승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들은 최 씨와 납골당 매각계약을 하면서 51억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매각에 찬성한 이사들은 “최 씨가 51억원 소송을 책임지지 않으면 납골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급재단의 변호사조차 최 씨가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51억원은 은급재단이 책임져야 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들은 매각계약을 하면서 청산소송 등 일체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은급재단은 10년 가까이 납골당 판매금 및 관리비에 대한 이익금을 받지 못했다. 이것을 받기 위한 청산소송도 포기했다. 납골당 소유권이전 소송을 승소하고 청산소송을 진행하도록 제103회 총회에서 현명한 결의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