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총대 파송 금지 및 삭감할 구체적 사실 확인, 전국교회에 경각심 높여

 조직교회 실사

지난 100회기 조직교회실사위원회의 보고는 교단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실상 세례교인 25인 미만인 교회가 406개에 이르고, 이를 조직교회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 총대수를 삭감해야 할 노회가 48개 노회, 총대 수는 102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1당회가 안 돼 총대를 파송할 수 없는 노회도 5개로 드러났다. 그동안 21당회가 안 되는 노회, 총대수를 줄여야 하는 노회가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102회기 조직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는 100회기 보고를 근거로 한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조사를 시행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서북지역 A노회와 중부지역 B노회의 경우 당회수가 21당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헌법상 총대를 파송할 수 없는 요건으로, 위원회는 이에 근거해 두 노회는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4개 노회는 자발적으로 총대 수를 삭감해 보고했다.

▲ 조직교회실사위원회가 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5인 전권위원회 구성을 청원했다.

위원회가 한 회기 동안 해당 노회들의 서류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실사까지 한 결과 보고서와 현실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당회원 교회 중 시무장로 정년이 초과된 교회, 세례교인 수가 25명 미만인 조직교회, 심지어 주일예배가 안 열리는 교회 등 형태는 다양했다. 이번에 지적이 된 B노회의 경우 2개 교회는 조직교회로 보기에 결함이 있었고, 한 교회는 타 교단에 가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조직교회와 노회의 현황을 확실히 살펴, 실제 결과물까지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동안 후속 처리를 맡은 많은 특별위원회들이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원론적인 접근에 그칠 때가 많았던 것에 비해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전국 교회에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계는 있었다. 이번 위원회 업무는 100회기 조직교회실사위원회 조사 보고에 한해서 후속처리를 한 것으로, 여타 노회와 교회들의 조직교회 충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여전히 몇몇 노회들이 21당회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총회 산하 전체 노회에 대한 실사는 교단 건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해 보인다. 위원회 역시 필요성을 절감해 총회 산하 전체 노회를 대상으로 21당회 충족 여부를 실사하는 5인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총회에 청원했다. 위원회의 최종보고와 청원에 총대들의 관심이 요청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