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명에 해임 통보 … 교단 ‘충격’

사학분쟁조정위, 임시이사 파견 수순…이사회는 가처분 맞대응

▲ 교육부가 총신대 법인이사 전원에 대해서 해임결정을 내렸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8월 27일 회의를 열고 법인이사들을 대신할 임시이사 선정을 논의했다. 빠르면 9월 중 임시이사들이 파송될 예정인 가운데 법인측은 교육부 결정에 불복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총신대 교정 안팎에는 수많은 플래카드와 대자보가 여전히 붙어 있다.

교육부(장관:김상곤)가 8월 23일 총신대학교 법인(재단)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총신대 박재선 이사장을 비롯한 15명의 이사와 1인의 감사, 그리고 김영우 전 이사장, 안명환 전 이사장직무대리 등 총 18명에게 이를 통보했다.

그동안 총회가 총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이사 총사퇴를 결의한 바는 있었어도 교육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이번 처분은 교단을 넘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법인이사 전원해임 처분의 사유를 “사립학교법 제20조 2에 따라 동 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총신대 법인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데다가 교육부의 지적(4월 8일 직무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사 전원해임 조치를 한 한가지 이유에 대해서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라고 언급했다. 총장이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있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고, 총장 선임 절차 없이 이사회 당일 사임한 현 총장을 다시 총장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또 총장이 독단으로 용역업체의 직원을 동원하고 학교법인 임원을 통해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인솔토록 했으며, 교무회의 등 심의 과정 없이 총장 직권으로 임시휴업 결정 등을 했으나 이사들이 문제해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사 5명이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현장에 진입했으나 이사장은 용역업체 동원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소집을 미통보하거나 긴급처리권자를 회의 때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등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했다고도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이사들이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인데다가 교육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기에 전원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15인 법인이사 전원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관선)이사 파견이 불가피해졌다. 임시이사 파송을 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8월 27일 회의를 갖고 총신대 임시이사 선정의 건을 논의했다. 임시이사가 파송되면 김영우 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총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제기했던 총신의 인사와 재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하고, 학교가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물러가게 된다. 임시이사가 후퇴한 후에는 교육부가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정이사들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교육부의 법인이사 전원해임 조치에 대해 총회와 총신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학교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총신대 이사회측은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가처분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들은 교육부의 총장해임 요청은 총장의 비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며 총장 선출이나 이사회 운영도 적법했기에 승인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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