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기획/ 개혁의 장애물 제거하라] 3. 브로커를 없애 공의 바로 세우자

교단 갉아먹는 ‘해결사’ … 해결 못하면 공멸 재촉한다
노회·교회 분쟁마다 ‘유리한 처리’ 내세우며 노골적 개입 … 공정한 법 적용 시스템 구축 못하면 교단 개혁 ‘물거품’

 

제103회 총회를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총회기획-개혁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마지막 순서의 주제는 각종 해결사 혹은 브로커를 없애 공명정대한 교단 문화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다룬 개혁을 가로막는 제도와 인사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암초같은 브로커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개혁의 동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해결사들의 활동들을 짚어보고, 바르고 공정한 교단으로 탈바꿈할 방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브로커를 없앨 해법은 애석하게도 많지 않다. 바르게 하겠다는 교단 구성원들의 결단과 이행, 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막는 제도장치 마련만이 브로커를 차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하고 개선하는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제도와 인사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편집자 주>

 

▲ 자신이 가진 정치력과 법논리를 앞세워 갖은 분쟁에 개입해 분쟁 당사자는 물론 교단 전체를 혼란으로 빠트리는 소위 해결사들이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 공정한 법과 행정 집행이 무너지면 교단 개혁은 물건너가고, 교단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해결사가 해결되지 않아

<기독신문>은 지난 2015년,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제100회 총회, 교단개혁 골든타임이다’는 주제로 연속기획을 진행했다.

당시 기획에서 ‘해결사’ 노릇을 하는 해결사들을 ‘해결’하라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비선에서 활동하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오롯이 교단의 짐으로 작용하는 폐단이 심화되고 있었다. 나쁜 해결사들의 활동은 갈등을 더 부추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총회 문화와 교단 신뢰를 허물고 있었던 현실을 고발했다.

기획에서 재판국원이 원고에게 재판에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면서 접촉해 금품을 요구했고, 불이익이 올까봐 적잖은 돈을 건넸는데 결국은 패소했던 사례를 비롯해, 교회건축문제로 내분이 생겼는데 해결사에게 자문료를 줬지만 문제해결은커녕 총회재판이나 사회재판 과정에서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소위 법통이라 하는 자들의 훈수(訓手)가 악수(惡手)임을 지적한 부분을 다시금 소개한다.

“교단 내에 자칭 법통 해결사들이 몇몇 있다. 실세처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교단의 기관과 노회, 교회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소송의 문안을 써주기도 하고 직접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한다. 기고를 통해서 특정 그룹의 변호를 맡기도 한다. 언론을 이용해서 특정 세력을 옹호하고 반대편을 공격하여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교단 내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교계 언론을 통해서 재야의 법통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다. 잘못됐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모든 총회의 결정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개인적으로 내리는 일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든다. 개인의 의견을 마치 공적인 견해인 듯 표명하는 법통들의 ‘어설픈’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드러나지 않지만 교단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과 분쟁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상을 초월한 교단 해결사들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스럽게도 어떤 분쟁에 누가 개입되어 있으며,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이것만봐도 여전히 해결사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 지금 교단의 현실이다.

해결사 활동 무대 커지고 있다

102회기 총회임원회 회의 안건을 보면 교회 또는 노회 분쟁 문제는 단골메뉴. 어떤 회의 때는 절반이 이러한 분쟁 관련 민원들로 가득 찼다. 정식 절차를 밟아 올라온 이런 민원들을 무시할 수도 없어 화해와 중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교회와 노회의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갈등의 강도가 예전 같지 않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끝장을 본다는 심정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회를 둘러싼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분쟁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교회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교세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갈등 소지도 많아지고, 작은 갈등이라도 쉽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잦은 분쟁은 결국 해결사의 활동 무대를 더욱 넓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최근 해결사들의 활동 무대가 총회가 아니라 개교회, 노회 분쟁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총회 운영이 투명해지고 있어 음성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총회 돈 지출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집행되고, 예산 전용 부분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흔히 ‘총회 돈은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은 줄어들고 있다. 물론 교단 재정이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총회 돈을 집어삼키는 구조는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총대들은 “흔히 말하는 해결사들은 하이에나와 같은 습성이 있다. 교단에서 떨어지는 이득이 없으니 자연스레 해결사들의 관심은 교회와 노회 분쟁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분쟁에 개입해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해결사의 폐단은 비상식 때문

각종 갈등과 분쟁에 있어 해결사의 역할이 나쁘다는 이유는 교회법도, 상식법도, 사회법도 초월해 자신만의 법 논리와 정치적 힘을 배경삼아 혹세무민하기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평소 법적으로 문외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법이야 변호사와 같은 공식적인 자문제도가 있지만, 교회에는 사실상 없다. 그렇다보니 교단법에 해박하거나, 헌법해설을 한 인사나, 그간 각종 분쟁에 개입해 체득한 경험이 많은 이에게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통념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비상식적인 법논리와 금품요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간 교단을 흔들 정도로 굵직했던 개교회 분쟁 결과를 보면 교회법과 사회법이 따로인 경우가 많다. 물론 특수성을 가진 종교법을 사회법으로 일괄 적용하기란 무리다. 그러나 교회법 적용이 사회법에서 뒤집히는 것은 통상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적용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만의 법논리를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정치적인 힘과 완력,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합리화시키고 관철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안은 공정한 법 적용 뿐

상설로 운영 중인 총회재판국이나 각종 서류를 통하는 총회임원회와 헌의부에는 해결사들의 설득, 회유, 협박 등 갖은 방법이 이뤄진다고 한다. 어설픈 법적용이나 친분에 의해 한 쪽 편을 들어주다가 결국 법적으로 맞지 않아 뒤집힐 경우 벌어지는 폐단이 크다는 것을 재각인해야 한다. 교회의 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복음의 문이 좁아지는 현실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면 해결사들의 폐단은 거의 막을 수 있다.

교회 문제로 한 건 챙기겠다는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각성, 각종 민원 해결사 노릇하는 사람들의 청탁을 거부하는 법과 행정 집행자들의 결단만이 교단에 해결사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완력부터 미디어 활용까지 해결사는 종횡무진
분쟁 개입 위해 약점 잡고 몸싸움 자처 … 여론 조작해 정치권 압박

교회나 노회 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은 제각각이다. 그리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소위 법과 힘, 미디어를 이용한 해결사들이 개입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기 일쑤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 해결사 개입으로 복잡해진 A교회

A교회 분쟁은 총회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모두 드러냈다. 사회법정은 총회의 헌법과 규칙에 근거해 6년 동안 이어진 A교회의 분쟁을 끝냈다. 최근 대법에서 A교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분쟁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총회 노회의 치리가 부당하다는 B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법정은 총회의 헌법과 규칙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왜 총회는 지금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까.

A교회복귀처리위원회 한 위원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총회가 A교회 분쟁을 키웠다.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C인사가 A교회 분쟁에 깊숙이 관여해 담임목사 자리 요구를 거절하자 B목사의 편을 들었고, 교단의 유력 정치인 D인사를 B목사에게 소개했다.

A교회 관계자는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에 근거해 “D인사는 총회임원들의 약점을 잡아 노골적으로 협박해 B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해서 교회 분쟁이 총회로 확대된 것”이라며 “C인사 같은 사람에게 총회임원들과 총무가 흔들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만 이런 일을 당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사례2 완력을 이용한 해결사도 등장

A교회 분쟁으로 B노회의 뜻을 함께 하지 않는 노회원과 총회임원, 총회헌의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분쟁이 일어난 A교회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완력을 이용하는 인사들은 특정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해당 교회 성도들과 해당 노회 관계자들을 고성 등으로 위협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단 내 해결사 노릇하는 인사도 개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A교회 문제를 다루는 총회임원회와 상비부 회의에도 관여한 정황이 이어졌다. 최근 헌의부 실행위원회에 난입해 소동을 일으켰고, 헌의부 실행위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어깨와 목을 다친 C목사는 20일 넘게 입원 중에 있다. 또한 총회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에도 난입해 임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헌의부 한 실행위원은 “완력을 사용하는 인사들이 제 집 들어오듯 총회를 들락거리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총회 차원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총회 한 임원은 “소속 노회원이 아닌 인사들이 총회 회의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다. 이런 인사들은 총회 입장 자체를 불허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3 미디어를 활용한 해결사 등장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다. 이는 총회도 마찬가지. 하지만 자칭 법률 전문가로 사칭하며,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의 손길은 총회뿐만 아니라 교회문제에까지 뻗어 있다. 또한 선거에 개입하기도 하며, 이단을 옹호해 총회의 거룩성이라는 정체성까지 흔든다.

담임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A교회는 총회재판국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총회 정치나 행정에 눈이 어두웠던 장로파는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 이때 어디선가 냄새를 맡고 등장한 것이 ㄱ사설언론사 대표. 그는 다년 간 쌓아온 총회재판노하우와 법률 상식, 정치 배경을 자랑하며 “승산이 있다”고 했다.

장로파는 총회재판국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변호인을 ㄱ사설언론사 대표로 지목했다. 그는 총회재판에 참석해 훈수도 두고, 취재도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언론을 통해 총회재판을 중계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재판이 흘러갈 때에는 총회재판국을 비판하고, 여론을 조장하기도 했다. 결국 장로파의 소송 건은 재판국에 이어 총회 현장에서도 기각됐다.

총회에서 쓴 잔을 마신 장로파는 모든 것을 접으려고 했다. 하지만 ㄱ사설언론사 대표는 “총회 정치꾼들 때문에 진 것이다. 세상 법정은 다르다. 반드시 이긴다”고 부추겼다. 그래서 장로들은 세상 법정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보기 좋게 깨졌다.

A교회 장로는 “ㄱ사설언론사 대표는 법률 자문비를 비롯해 정치권 로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ㄱ사설언론사 대표의 법정 승소율은 1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말로만 언론사 대표이자 법률 전문가이지 실제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는 법률 브로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사설언론의 부작용은 교회 분쟁뿐만 아니라 총회선거와 이단문제까지 이어져 있다.
ㄷ언론의 악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총회 각종 회의에 참석해 훈수를 뒀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곧 법으로 착각했다. 법률 전문가 행세를 하며, 교회 및 노회 분쟁에 개입했다. 사설언론이 판결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장해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였던 것은 이단까지 옹호했다는 점. 그는 총회를 비롯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단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반면 이단을 연구한 총신대 교수들에겐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 대상에는 총회 관계자와 교단지 <기독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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