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교회실사후속처리위 “2개 노회는 파송 제한”

▲ 조직교회실사후속처리위가 총회 보고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전체 노회 대상 5인 실사처리전권위 구성 청원

 

제103회 총회에서는 4개 노회가 총대수가 줄어들고, 2개 노회는 총대 파송이 제한될 전망이다.

조직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가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원회는 실사 결과 당회수가 부족한 동서울노회, 서대구서노회, 충북동노회, 평서노회 등 4개 노회에 대해 총대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동서울노회는 종전 18명 총대에서 16명으로, 서대구서노회는 종전 8명에서 6명으로, 충북동노회는 종전 8명에서 6명으로, 평서노회는 종전 8명에서 6명으로 총대가 줄어든다.

제주노회(19당회)와 새순천노회(19당회)는 21당회에는 못 미치나, 제94회 총회와 제98회 총회에서 양 노회를 특별지역으로 인정한 결의에 따라 목사·장로 총대 각 2명씩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북지역의 A노회와 중부지역의 B노회에 대해서는 21당회 미만으로 총대 파송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B노회는 21당회로 보고는 하였으나, 이 가운데 2개 교회가 결함이 있고, 또 한 교회는 타교단 가입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노회는 21당회에 못 미치는 16당회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A노회와 B노회는 제103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없으나, 단 제103회 총회에서 위원회가 보고할 때, 제104회 총회 시까지 21당회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제주노회와 새순천노회에 준하여 목사·장로 총대 각 2명씩을 부여하는 것을 총대들이 허락하면 그때부터 총대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총회임원회에 보내, 제103회 총회부터 총대 천서에 적용토록 했다. 이번 조직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는 제100회 총회에 보고된 조직교회실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21당회 미만 노회, 시무장로 정년 초과 교회, 세례교인 25인 미만 교회, 세례교인 미보고 노회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노회와 교회에 대해 실사를 하는 등 후속처리 활동에 의욕을 보였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에서 또 총회 결의를 위반해 목사 위임식을 주일에 거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노회 소속 모 교회는 목사 위임식을 주일 오후에 거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위원회는 “B노회에 대해 위임목사와 순서자들에 대해 총회임원회로 보내 행정지도하기로 하고, 앞으로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거나 순서에 참여한 자는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기관장 출마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회는 문책하도록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번 위원회 업무는 제100회 총회 조직교회실사위원회가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노회에 한하여 후속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전체 노회를 대상으로 21당회 충족 여부를 실사하는 5인 실사처리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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