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는 8월 16일 회의를 열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철 직무대행 측은 “이 판결은 일부 무자격자들이 내린 것이며,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불법행위”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이 지난 2009년 교회를 이전하면서 연회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이철 직무대행은 2009년 이후 감독을 역임한 데 이어 감독회장 선거까지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위원 중 지명철회 및 기피신청을 한 이들이 재판에 관여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기감의 안정은 다시 요원해졌다. 같은 날 이철 직무대행은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청구인낙을 신청하고 곧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뜻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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