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기획/ 개혁의 장애물 제거하라] 2.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전문성 부족 특별위원회 관행의 구도 뚫어야한다

 

총회 규칙 제11조 3항,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로,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 이내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총회가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하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교단에는 2종류의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1년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와, 기간 연장 없이 존속하는 상설위원회가 그것이다. 총회정책연구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총회역사위원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등이 상설위원회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인 만큼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특별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전문성 부재’ 때문이다.

제기능 발휘 못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성 결여로 제대로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특별위원회가 바로 총회정책연구위원회다. ‘정책총회’를 열망하는 구성원들의 성원으로 제99회 총회는 총회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당시 총회결의는 총회정책연구소가 일반 상설위원회가 아닌 총신대 GMS 기독신문사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단 발전과 산하 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부흥을 돕고, 한국교회 맏형으로서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보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총회정책연구소는 바로 1년 뒤 총회정책연구위원회라는 상설위원회로 격하됐다.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독립기관으로 출범시켰음에도, 정치적으로 철퇴를 맞은 것이다. 나름 이유가 있었다. 당시 총회정책연구소는 기간별 정책과제를 분류하는 동시에 몇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 곧바로 안건을 상정했다. 여기서 정책연구소가 총회에 안건을 직속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옥상옥의 기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상설위원회가 된 총회정책연구위원회는 현재 교회에 실질적인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개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회기 가동된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역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활동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총회회관신축준비위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 부동산 법률 부분의 전문가들을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청원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총대중심, 3구도 벽 뚫어야 전문성 산다

위 두 특별위원회의 사례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로 구성시킨다면 되지 않느냐는 것. 현 제도상 불가능하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총회총대여야 하며, 3구도 원칙에 따라 위원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정치실세 또는 논공행상의 장이 되고, 당연히 전문성은 괄호 밖의 고려사항이 되어 버린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교단적 노력이 전무하지는 않았다. 91회기에 총회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용 프로젝트가 가동된 바 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총회 산하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전문 인력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총회의 각종 정책 입안 및 사업 전개에 활용한다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 공무원, 경제 기업인, 군인, 언론인, 의료인 등 17개 전문 직업별 인물의 정보를 검색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총회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용 프로젝트는 회기를 넘기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만일에 인재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되었다면 10년이 넘은 현재 막강한 인재풀을 가진 교단으로서 적재적소에 맞춤형 정책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교세에 1600명이나 되는 총대를 보유한 교단의 특별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임에 틀림없다.

정책총회, 인적쇄신이 우선 전문성 갖춘 인재 배정 중요

교단이 정책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혹은 위원회가 우선 총회로부터 신학, 교육, 전도, 복지, 선교, 사회, 행정 등 각 분야의 정책 과제를 수임해 총회가 실행할 정책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상비부나 특별위원회가 중장기 정책을 의뢰하면 각 부서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교회와 개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과제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모집하고, 주요 이슈에 관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필요시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아웃소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 총회에 대한 요구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매번 무산되고 말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제83회 총회에서 3년 간 연구해서 내놓은 ‘11세기 교단부흥발전기획단’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기획단이 내놓은 보고서는 곧바로 사장되고 말았다. 총회 수뇌부가 바뀌면서 발전기획단의 보고는 별다른 반응 없이 사라졌다.

제92회 총회에서도 ‘21세기 교단비전공동기획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됐다. 91회기 당시 장차남 목사가 총회장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새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기획위원회의 보고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준비했지만, 논의도 없이 흐지부지 사장됐다. 당시 장차남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회가 1년 임기의 임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한 회기 동안 가시적이고 단회적인 사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총회정책연구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목회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교단이 나갈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다음 회기에 사장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가령 현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인사가 103회 총회임원회의 특정 인사와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아무리 실효성이 높고 중대한 안건이라고 해도 총회임원회에서 그 안건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책 총회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총회 개혁을 말함에 있어 정책연구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다. 특히 특별위원 임명에 대한 총회 규칙과 총회 결의에 따라 1인 1부서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 상설위원회나 한 회기 연장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인사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서 빼든지, 다른 위원 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1노회에서 2명까지만 배정하고, 누락된 노회는 임원회에서 배정하는 몫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논공행상이나 구색 맞추기식 인사 배정을 지양하고, 해당 부서에서 실효성 있는 교단 발전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배정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노회분립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본인이 자원하거나 해당 노회 쪽에서 원하는 인사는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사로 채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인적 쇄신과 더불어, 조직과 회의에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가능한 제도와 표준화된 매뉴얼이 마련될 때 비로소 ‘정책 총회’가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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